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사시던 분이 집을 매수 하고싶다고 할때

조회수 : 4,014
작성일 : 2015-12-21 23:18:35
저희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현재 전세사시던 분이 사겠다고 하셨어요...
아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저희도 편하니까 그러자고 했는데 문제는 부인이 새 아파트를 원한다면서 자기가 설득해서 사기로 결정을 했다... 겨울 가기전에 해결을 하자...했대요 (남편과 통화 내용)

전세 계약 만료일은 1월13일인데 그 전에 계약서쓰고 계약금 받아야하는거 아닌지요

남편은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 구두로 그러자고 말 맞췄으면 그쪽에서 전화올때까지 기다리자...설령 계약서 쓰더라도 계약금은 따로 받지 말자 라는 입장이고
저는 그래도 사람일이 어찌될지 모르고 한다고 했다가 안할수 있으니 계약서에 계약금 받자는 입장인데
구두로만 계약 하는 경우에 파기하면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전세금 다 내줘야 하는거지요?

여긴 지방이고 지역 특성상 2월에 인사이동이 많아서 팔거면 2월 안으로 성사 되어야 될거 같아서요..

전세 사시는 분들께 계약서와 계약금 요구하면 좀 야박한 경우인가요?
IP : 115.143.xxx.20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27 PM (125.143.xxx.206)

    전세 보증금이 계약금보다 많을거 같은데요...
    만기때 차액만 지불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15.12.21 11:29 PM (115.143.xxx.202)

    네 만기때 차액만 지불 하면 됩니다만
    만기 전에 계약서 따로 써놓을 필요가 없을지..그게 걱정되어서요...

  • 3. ....
    '15.12.21 11:33 PM (125.143.xxx.206)

    계약서는 쓰는게 서로간에 안심이 되겠네요.

  • 4. 계약서 꼭 쓰세요
    '15.12.21 11:49 PM (223.62.xxx.68)

    전세와 별개로 매매 계약서 꼭 쓰세요
    중도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한다고 하셔도 될거 같고

    어쨌던 계약서 쓰세요

  • 5. 계약서 필수
    '15.12.22 12:12 A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써야 성립됩니다.
    매매거래시 구두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세입자에게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 하든거 당연한거구요

    전세나 매매 내놓아야 된다 하시고
    계약서 기다리는 동안 만약을 대비해서 매매 철수 한다고 하시면 되요
    우리 못 믿냐 그러시면
    이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고
    혹시나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이건 믿고 안 믿고 문제도 아니구요

  • 6. 계약서는 가급적 꼭 쓰세요.
    '15.12.22 12:35 AM (50.191.xxx.246)

    정식 명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은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받아 두장 프린트하세요.
    제일 중요한 집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써야해요.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라고 쓰고 잔금일, 잔금 금액도 반드시 명기하고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써서 세입자에게 주세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영수증은 꼭 돌려받으세요.
    부동산등 제3자 없이 계약하는거므로 전세계약서 따라서 두분의 인감도장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여기 저기 찍으세요.
    매매대금위, 두장 나란히 놓고 사이에 도장 찍고, 접어서 각각 찍는 것도 하세요.
    그외 각종 특약이나 세부내용은 네이버 지식등 검색해서 꼼꼼히 준비하세요.
    그러면 굳이 부동산 대서 수수료 안내고도 무사히 잘 할 수 있어요.

  • 7. ..
    '15.12.22 1:43 AM (222.238.xxx.125)

    부동산 수수료만 빼도 꽤 서로 이득이겠네요.

  • 8. ...
    '15.12.22 1:49 A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계약서 꼭 쓰시고 계약금 받으세요
    그리고 중도금 생략하고 바로 잔금넘어가세요
    어쨋든 잔금 받을때까지 글쓴님이 집을 빌려준거니까
    전세계약은 유효한거구요
    계약금은 집을 사겠다는 계약이 성립되는거니까요
    구두계약하셔서 나중에 맘 변하면 글쓴님만
    계획이 어긋나서 곤란하지않겠어요?
    그리고. 무슨일이든 정석대로 하는게 좋아요

  • 9. ..
    '15.12.22 1:51 AM (39.7.xxx.94) - 삭제된댓글

    게약서 써야항

    저사람들저라다 나중에 안사겠다고 하면 갑자기 집을 팔수도 없고..만기되었다고 돈내놓으라 하연 전세금 쌩돈만들어너 내쥐야하는건데...무조건 쓰셔야해요

  • 10. ..
    '15.12.22 1:52 AM (39.7.xxx.94) - 삭제된댓글

    무조건 써야함
    꼭쓰세요

  • 11. 원글
    '15.12.22 2:03 AM (115.143.xxx.202)

    아..
    시간내어서 여러 답글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 12. 밝은이
    '15.12.22 3:56 AM (50.92.xxx.179)

    11월에 같은 경험을 해서요 알려드려요

    매매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구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전세금으로 대치햇습니다.

    매입자가 잔금은 대출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잔금 받기로 한날 같이 은행에 가서 처리해주엇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인터넷에도 있으니 다운 받으시면 되구요

    구두 계약 이런것은 피하셔야 할것같아요

    사람은 속이고 싶지않아도 상황이 속이게 만들더라구요

  • 13. ...
    '15.12.22 8:59 AM (175.125.xxx.63)

    진상들도 많으니 계약서 꼭 쓰세요.
    나쁜사람들은 그러다 계약은 안한다하고
    자동연장 됐다고 2년더 살겠다고
    나오기도 한답니다.

  • 14. 제가 그렇게 집을 샀는데요
    '15.12.22 10:18 AM (218.148.xxx.171)

    일단 계약서는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매수자 등기하실때 계약서 필요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적고 대출알아보고 대출실행날짜에 맞추어 잔금 지급일 적었어요. 저는 집주인이 안면이 있는 분이라 그리 했지만 조금 불안하시다면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받는걸로 적으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요새 워낙 이상한 일이 많다보니 계약서는 꼭 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432 모직코트랑 오리털파카등.. 세탁집에서 할수는 없나요? 6 세탁 2015/12/22 2,026
511431 환승이별후 연락하는거 9 인과응보 2015/12/22 6,966
511430 입원해보신분들 ~~ 5 조언부탁 2015/12/22 962
511429 원래 이런건가요 부부가 5 ..ㅎ 2015/12/22 2,381
511428 유니클로 히트택 내의 - 아주 딱....붙게 입나요? 4 내의 2015/12/22 2,043
511427 전산 정보 관련 자격증 있으면 군대갈때 유리한게 있나요? 2 ??? 2015/12/22 712
511426 전과가 쉬울까요? 편입이 쉬울까요? 6 마야 2015/12/22 2,235
511425 리터니예요. 초등학교 친구가 커서도 내내 중요한가요? 10 엄마 2015/12/22 2,402
511424 노회찬.유시민.진중권 더럽게 웃기네요 39 ........ 2015/12/22 3,526
511423 붙박이장 새로 했는데 포름 알데히드 나오나요? 2 질문 2015/12/22 1,002
511422 응가 기저귀를 치우며... 12 기저귀 2015/12/22 2,454
511421 불친절한 공무원은 어디다 신고하는건가요??? 26 ... 2015/12/22 6,120
511420 애아빠가 아들한테 그래픽 카드를 사줬어요. 5 2015/12/22 1,122
511419 어떤 할머니 이야기 6 2015/12/22 2,261
511418 내년에 중3 되는 아이 영어공부에 대하여 11 연정엄마 2015/12/22 2,578
511417 저 매일 아침 두시간씩 또 자요 ㅠㅠ 18 ㅜㅜ 2015/12/22 4,970
511416 위장이 너무 불편해도 내시경 해보니 괜찮은 경우도 있네요. 9 .... 2015/12/22 2,600
511415 홈플러스 샐러드 괜찮네요 홈플 2015/12/22 819
511414 남친의 고환을 파열시킨 여성 징역 8개월 형. 16 ........ 2015/12/22 10,927
511413 사이 안좋은 남편이 제주도로 가는데 두렵네요. 15 겁이 2015/12/22 5,976
511412 알미늄이 스테인레스랑 같은건가요? 2 스뎅 2015/12/22 908
511411 네가족 식비, 생필품비만 100..로 살아야해요 49 .... 2015/12/22 3,758
511410 조선일보, 임금 50% 삭감 임금피크제 논의 5 세우실 2015/12/22 1,218
511409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중앙정부는 대체 뭘하는건지... 6 vv 2015/12/22 939
511408 일본어 잘하시는 분, 조언해 주세요 2 일본어 2015/12/22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