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수급자이면서 하루 서너시간 자면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곳 조건이 알바등을 금하는 국가기간제일자리라
5일정도만 제딸애 이름으로 일용직 등록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부탁하네요.
사연이 워낙 많고 열심히 사는 딱한 처지라
아이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해 주고 싶은데
등본정도 요구 할까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딸은 고3 졸업반입니다.
탈세다 뭐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일을 하고 이름만 제아이 이름으로 등록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