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서는 사과없이 공탁금 3천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갔고 민사소송 중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압류 풀어야 합의금을 주겠다는데..
그동안 뒤통수를 하도 많이 친 사람들인데 그 가압류를 먼저 풀어줘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는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지 그냥 가압류 풀어주라고...
믿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안주면 그 쪽 주소를 알고있으니 다시 가압류를 걸면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통해서 가압류 신청하려면 100만원상당의 돈이 다시 들게 됩니다.)
합의금액이 큰 돈도 아니고 저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저희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공탁금 3천만원을 절대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받고 나몰라라 할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ㅠㅠ
저희가 그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서 많이 양보해서 피해받은 액수보다 훨씬 적은액수로 합의를 한것이고
그동안 너무 악랄하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연 믿고 풀어줘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