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사회경험 조회수 : 872
작성일 : 2015-12-21 11:47:27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 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36.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5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 2. ....
    '15.12.21 11:51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뭔소리냐고, 나가는 날 전액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 3. ...
    '15.12.21 11:52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들고나는 사람끼리 날짜조율을 해야죠.
    원글님이 1월에 나가는걸 허락한거 아니면중도금도
    안줘도 되고새사람 잔금 받아서 해줘도됩니다.

  • 4. .........
    '15.12.21 1:09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5. .............
    '15.12.21 1:11 PM (1.233.xxx.117)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임차인이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6. 다시 질문요
    '15.12.21 2:05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16.02.28일인데 16.01.15 짐 빼고 열쇠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7. 다들 감사해요
    '15.12.21 2:05 PM (211.36.xxx.75)

    경험이 적다 보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8. ...
    '15.12.21 2:1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주는게 원칙임. 상호합의하에 혹은 해지사유가 있을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만료 전에 나간다는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세금 안주셔도 되요. 세입자한테 끌려다니지마시고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돈없다.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줄수있다고. 전 임대사업해요. 별의별 세입자 만났어요. 저는 무조건 예의바르고 경우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390 설명절 때 결혼할 남자친구 부모님댁에 뭐 사가야할까요 5 질문 2016/01/13 1,594
518389 군에간 아들 보내줄 깔깔이 점퍼 12 .. 2016/01/13 1,856
518388 월세를 일주일 더 살고 나간다면 얼마 받아야 할까요? 17 월세 2016/01/13 3,691
518387 양곱창 비싼가요? 4인분이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49 춥다 2016/01/13 1,496
518386 스타벅스 럭키백 몇시에 줄서야 살 수 있을까요 3 gg 2016/01/13 1,940
518385 a knowing love vs. an unknowing lov.. 딜런 2016/01/13 405
518384 택이는 예고서 또 울고있네요... 6 이런이런 2016/01/13 3,552
518383 새치염색 첨했는데 엉엉 알려주세요 5 망한듯 도와.. 2016/01/13 3,090
518382 주말부부인데 남편이전화를안하네요 3 2016/01/13 2,115
518381 갑자기 욕들어간 글이 많아진 느낌 ;;;; 5 당황 2016/01/13 691
518380 세월호638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을 꼭 찾아 가족 품으로 ... 8 bluebe.. 2016/01/13 386
518379 용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아파트 선택입니다) 50 어디가 좋을.. 2016/01/13 2,169
518378 광주 호남 민심 ... ??? 50 .... 2016/01/13 916
518377 소녀상을 껄끄러워하는 이유 2 친일 2016/01/13 630
518376 유*치과가 나을까요? 6 치과 2016/01/13 1,101
518375 기혼이면 대학남자동창 안 만나시나요?? 18 .. 2016/01/13 4,881
518374 서울 오늘 많이 추우셨어요? 1 ss 2016/01/13 525
518373 영어 번역 질문 1문장입니다. 4 싸이클라이더.. 2016/01/13 526
518372 일드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로즈 향 2016/01/13 752
518371 칼럼 '젊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1 씁쓸 2016/01/13 490
518370 가장 예쁘게 보이는 힐은 몇 cm인가요? 17 dma 2016/01/13 4,389
518369 홈쇼핑서 파는 해피콜 블렌더 어때요? 3 십년후 2016/01/13 6,103
518368 애 여럿 키울려면 팔이 튼튼해야 하는거 맞죠? 1 2016/01/13 453
518367 전기료 절약 간단한 방법 42 절약 2016/01/13 24,556
518366 일본고수님~~~ 2 일본 2016/01/13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