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사회경험 조회수 : 821
작성일 : 2015-12-21 11:47:27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 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36.xxx.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1 11:50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 2. ....
    '15.12.21 11:51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 시점에 1월 중순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면
    글쓰신 분이 전액 대출이라도받아서 나가는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주겠다고 한달 이상 지나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지금 세입자도 뭘 몰라서 저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고요...
    (뭔소리냐고, 나가는 날 전액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 3. ...
    '15.12.21 11:52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들고나는 사람끼리 날짜조율을 해야죠.
    원글님이 1월에 나가는걸 허락한거 아니면중도금도
    안줘도 되고새사람 잔금 받아서 해줘도됩니다.

  • 4. .........
    '15.12.21 1:09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5. .............
    '15.12.21 1:11 PM (1.233.xxx.117)

    1. 현재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한다고 계약금요구할때 안줘도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거 좋은거라고 줄수도 있지만, 적금을 해약하면서 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중도금도 마찬가지...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이런거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나가는날, 임차인이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날과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만기일이 5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사날짜를 정확히 맞출수는 없으므로 이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습니다.

    =>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임차인이 집구한다고 할때 계약금같은거 줄 필요없음.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 보증금전액 반환해줘야 함.
    이사날짜는 가장 이상적인것은 현재 임차인이 나가는날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이 일치하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앞뒤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됨.

  • 6. 다시 질문요
    '15.12.21 2:05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이 16.02.28일인데 16.01.15 짐 빼고 열쇠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7. 다들 감사해요
    '15.12.21 2:05 PM (211.36.xxx.75)

    경험이 적다 보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8. ...
    '15.12.21 2:1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전세금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주는게 원칙임. 상호합의하에 혹은 해지사유가 있을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겠지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만료 전에 나간다는간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세금 안주셔도 되요. 세입자한테 끌려다니지마시고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돈없다. 들어올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 줄수있다고. 전 임대사업해요. 별의별 세입자 만났어요. 저는 무조건 예의바르고 경우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659 요즘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주는 집 많나요? 49 푸른 2015/12/21 4,649
510658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3 사회경험 2015/12/21 821
510657 교복셔츠안에 흰 내복 입으면 안돼나봐요 ㅠㅠ 13 중등 2015/12/21 2,852
510656 운동할때 쓰는 모래주머니 어디서 사나요 5 다이어트 2015/12/21 1,657
510655 자식 더 낳을걸 후회 되나요? 42 호수 2015/12/21 6,955
510654 커스터드크림만들때 흰자넣으면 절대 안되나요 3 크리미 2015/12/21 633
510653 친척사이인 두학생 과외시 주의점은? 3 ㅇㅇ 2015/12/21 606
510652 예비 고3 겨울방학때 과탐 인강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1 겨울비 2015/12/21 835
510651 피부과시술 어떤것들 받는게 좋나요? 1 토닝말고 2015/12/21 998
510650 우체국택배 왔는데 고래고래 소리지르네요? 15 이거뭐죠 2015/12/21 2,970
510649 노무사보다 법무사따기가더힘들죠? 4 다리 2015/12/21 4,454
510648 ‘직장 내 괴롭힘’에 날개 꺾인 새내기 노동자 ‘끝나지 않은 고.. 세우실 2015/12/21 492
510647 시댁에서 산후조리중이에요 9 감사 2015/12/21 3,012
510646 갑상선 조직 검사..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7 ㅜㅜ 2015/12/21 1,785
510645 적금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5/12/21 584
510644 새로생긴 유치원.. 어떨까요? 2 ,, 2015/12/21 511
510643 요거트 만들기 실패했어요 3 fr 2015/12/21 1,530
510642 나태한 사람보다는 좋은자극을 주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것 같아요.. 1 ㄹㄹ 2015/12/21 934
510641 싱크대바닥에 붙이는?? 1 뭐드라 2015/12/21 775
510640 건강을위해 뭐하시나요? 1 자유 2015/12/21 471
510639 미용실 바꿔야할까봐요 어떤 펌을 해야할까요? 3 이제그만 2015/12/21 972
510638 허리와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제 경험담 26 .. 2015/12/21 6,840
510637 김현주 스타일이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3 추워요마음이.. 2015/12/21 1,589
510636 집앞에 큰마트가 생겼어요 이럴때 어찌 대처하나요? 9 마니웃자 2015/12/21 3,932
510635 땅콩회항 승무원 미국소송 관련기사 질문요 9 ㅇㅁㅇ 2015/12/21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