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과외 할까요 말까요?

살짝 고민;; 조회수 : 3,424
작성일 : 2015-12-20 00:38:05
저는 출산으로 일을 쉬고 있는 전직 영어강사에요
출산 후 확실히 감정기복 심한 걸 느끼겠고
일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아가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
아~ 이게 산후우울증이구나 하는 중이에요;;

그러던 차에 지역카페에서 과외 글을 봤어요
대학생 알바도 괜찮다는 내용이 있어
과외비가 적겠구나 예상했지만
어쩐지 길지 않은 그 글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저도 만약 수업을 하게 되면
아가를 데리고 해야 하니 저쪽에서 양해한다면
콧바람 쐬고 좋겠다 싶어 연락하게 되었어요
바로 옆 아파트 단지라 거리도 가까워요

중 2, 주 2회 1시간 30분씩 수업하고
마침 학생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교사라며
아가에 대한 부분도 흔쾌히 양해해 주시네요

고민하는 이유는
제 예상보다 밑도는 과외비를 제시하셨어요^^;;
대학생 선생님도 못 구하는 금액이지 싶어요

막상 전화통화 해보니 현재 수학과외도 하고 있고
이전에 영어학원도 꽤 오래 다녔고
최근까지 4-5개월 과외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세를 아예 모르셨을 것 같지는 않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기보다
아이 성적이 많이 안좋던데
그냥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 적정 과외비 혹은 최소한의 과외비는
얼마일까요??

남편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 크게 반대는 않겠지만
과외비 때문에 고민하면 대번에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대신 82님들 의견을 구해요~
IP : 175.112.xxx.17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관련 종사자. 전직 과외선생
    '15.12.20 12:43 AM (110.70.xxx.85)

    학습비 낮게 제시한건 아기 엄마라서 나라면 일 줄데가 없겠지.라는 맘보로 판단이 됩니다. 고약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 2. ㅣㅣㅣ
    '15.12.20 12:47 AM (115.161.xxx.120)

    애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나요... 이해가... 딴데 맡기고 과외하는 집엔 말할 필요없구요.

  • 3.
    '15.12.20 12:51 AM (175.210.xxx.10)

    저도 같은 상황이예요. 출산후 쉬고 있다 주변의 부탁으로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온건 교육비는 절대 깍는게 아니다란게 철칙이었어요. 과외중 다가오는 시련에 선생님이 흔들리는 가장 큰 구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기는 왠만함 봐주실분이 계심 좋을꺼 같아요.
    제친구의 경우엔 친정엄마가 잠시 와주시고 그시간 커피사들고 과외가는 자체가 기분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과외비는 엄마 용돈드리구요. 물론 상황이 되신다면요;;
    예전에 과외에 지쳐서 문열고 뛰쳐가고싶은 충동이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하는 과외는 너무 즐거워요. 님도 이 즐거움 느껴보시길 저도 진심으로 바래요.

  • 4. ........
    '15.12.20 1:05 AM (116.41.xxx.227) - 삭제된댓글

    애기를 보면서 수업 해야하는 선생님의 사정을 봐주는 대신
    선생님도 과외비를 좀 깎아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제시한거 아닐까요.
    저 같으면 제값 받고 윗분 말씀처럼 봐줄 사람을 구해서 애 맡기고 학생 집에서 하던가
    아님 좀 부족한 돈 받고 대신 애 보면서 하던가 할 듯 해요

  • 5. ㅇㅇ
    '15.12.20 1:06 AM (221.148.xxx.50) - 삭제된댓글

    아기를 학생 어머니가 봐주신다는 건가요? 아님 수업하는데 같이 데리고 한다는 건가요?
    전자라면 과외비 낮은게 이해가 되고요. 후자라면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6. ㅇㅇ
    '15.12.20 1:07 AM (221.148.xxx.50) - 삭제된댓글

    아기를 학생 어머니가 봐주신다는 건가요? 아님 수업하는데 같이 데리고 한다는 건가요?
    전자라면 과외비 낮은게 이해가 되고요. 후자라면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됐던 전문성은 없어 보입니다.

  • 7. 과외
    '15.12.20 1:49 AM (115.143.xxx.202)

    과외를 계속 하실생각이 있으시면 아기 맡길데를 알아보셔야할것 같아요...그 어머님이 사정상 하루 이틀 못봐주실수도 있는거고 그럴경우 학생 과외를 어떻게 하실건지 대책도 생각해보시고...선생님이 괜히 아쉬운 입장 됩니다

  • 8. ...
    '15.12.20 2:08 AM (183.100.xxx.157)

    아기를 옆에 두고 수업한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불가능하지요

  • 9. 덧글
    '15.12.20 2:20 AM (58.120.xxx.140) - 삭제된댓글

    아기를 다른곳에 맡기고 제값을 받으세요

  • 10. 아마도..학부모 계산 방식이..
    '15.12.20 3:08 AM (122.38.xxx.44)

    중학생 과외면 보통 2 시간에 40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신청하면 구청에서 파견 나오는 1:1 육아도우미는 1 시간에 6,000 원이잖아요.

    학부모 계산으로 수업 시간이 한시간 반이니까 수업료는 300,000 원

    이 금액에 1 시간 30 분 x 8 회분의 아이케어 비용 빼면
    300,000 - 72,000 = ₩228,000 가량 나오네요.

    굳이 왜 학부모에게 아이를 맡겨요?.. 요새는 전업주부에게도 어린이집 무상 지원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188 서울 경기 지금 얼른 환기하세요~ 1 .. 2015/12/21 1,932
511187 주부가 천직이라는 남편 7 천직 2015/12/21 1,936
511186 항공대학교에 자녀 보내신 분 궁금해요^^ 49 성현맘 2015/12/21 2,218
511185 당뇨병 5 2015/12/21 1,384
511184 전 탕웨이 결혼이 제일 신기합니다. 49 ㅇㅇ 2015/12/21 20,658
511183 시댁에 오랜만에 갔는데 치과 비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12 …. 2015/12/21 4,179
511182 자궁경부암백신 방금 티비에 나왔어요. 4 ... 2015/12/21 3,369
511181 설연휴 일본여행 가려는데요. 5 .. 2015/12/21 1,611
511180 중1ᆢ영수 학원 ᆢ각각 며칠씩 다니나요ᆢ시간배분 5 버벅 2015/12/21 1,063
511179 목욕탕 다녀온 후 눈이 시려요. 아항 2015/12/21 536
511178 생리전후 질염발생일때 무슨약 드세요? 5 유산균 2015/12/21 2,774
511177 2015 미스유니버스 엄청난사건으로 떠들썩하네요 7 추워요마음이.. 2015/12/21 7,263
511176 정시 컨설팅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17 수능 2015/12/21 3,169
511175 왜 생야채를 먹으면 가스가 찰까요 3 샐러드 2015/12/21 2,106
511174 김현주가입은 빨간코트 너무 촌스럽던데 7 ㅇㅇ 2015/12/21 3,796
511173 다이어트식 오늘 처음 받고 충격받았어요. 8 .. 2015/12/21 3,941
511172 안철수는 성공할것인가? 105 나가리라 2015/12/21 2,838
511171 ,,,,,,,,,,,,,,,,,,, 4 ㅇㅇ 2015/12/21 1,524
511170 그럼 연세 신촌과 연세 송도는 같은 연세대인가요? 6 2015/12/21 3,882
511169 명품같이 보이는데 요 모양 브랜드가 이름이 뭔가요? 3 ... 2015/12/21 3,732
511168 전세계약금 부동산 복비만 챙겨주고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에휴.. 2015/12/21 794
511167 적당히 술마신 뒷날 6 아니왜..... 2015/12/21 1,006
511166 어린시절 동생 데리고 다니는게 싫었던 큰딸이예요. 6 just 2015/12/21 1,719
511165 정봉이랑 비슷한 성향 가진 아들인데.. 3 아이구야 2015/12/21 1,720
511164 와이프를 렌탈하고 싶다는 남편 11 ㅇㅇ 2015/12/21 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