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통 이사갈 때 한달만에 집 알아봐서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15-12-18 22:13:41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해야 할 때 딱 한달만에 집구해서 나갈 수가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도 2개월 내 협의하자 이렇게 써놓던데...

오늘 좀 기막혀서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 만료 2달이 막 지났는데 집이 안빠졌어요.
융자와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해서요. (융자가 45%, 집주인이 높여 부른 전세금이 55% 정도)
그러다보니 추석 이후로 부동산의 전화 딱 세통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주 월요일에 온 거에요.
다음달(1월) 19일에 비워줄 수 있냐고. 그럼 토요일에 와서 집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9일에 확실히 이사오시는 거면 제가 주중에 연차내고 주말에 집보러 다니고 해서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와서 그때 결정한다면 내 상황이 너무 곤란해지지 않냐.
이사갈 집 구해놓았는데 안온다고 하신다거나, 토요일에 보러 와서 이사오겠다고 결정하시면
난 실질적으로 3주만에 이사갈 집 알아보고 이사가야 하는 건데,
3주 기한으로는 이삿짐업체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아무 전화도 없어서 그 분이 안하시나 보다 했는데,
집주인이 엊그제 드디어 융자를 줄였어요. (5천만원 줄여서 매매가의 99%에서 93%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19일에 이사오시겠다는 분이 다시 마음이 변했나봐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부동산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이 집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19일에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에 전화했을 땐 이사 일정 빠듯해도 융자가 많이 걸려서 안했던 것인 듯)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내일 토요일 하루종일 집보러 다닌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19일에 딱 맞춰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주중에 연차를 쓴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건 너무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저더러 계약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으니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에요.

아니! 그러면 계약일에 딱 맞춰 내가 짐 빼면서 전세금 내놓으라고 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줄 수 있었을랑가???  그렇게 하면 나도 좋았을텐데!
지금 몇달째 주말에 외출도 못하고 집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중개해주겠다며
융자가 60% 이상이지만 집주인 신원 확실하다며, 그 집으로 이사하라는 거에요.

아니, 그럼 그 19일 이사온다는 사람한테 그 집을 소개시켜주지?????

제가 추석 전에 집 보러 많이들 오셨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인 붙들고 누누히 말씀드렸거든요.
4주만에 이사는 무리니까 새로 이사오는 분이 이 집 계약하는 시점에서 5번의 주말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부동산에서 오셔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사를 보통 2개월 내 협의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 부동산의 말에 황당해 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 부동산은 융자.전세금이 100%에 육박해도 안전하다고 사기치던 부동산이에요.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이 융자를 좀 상환하던가 하면 나가지 않겠냐고
집 보러오셨을 때 그 부동산에 살짝 이야기했더니 시세에 맞다고, 안전하다고 하던 부동산임.

IP : 218.234.xxx.1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747 삼플하게 살기 세번째 4 퍼옴 2015/12/22 2,182
    511746 벽제갈비, 어느 지점이 제일 낫나요? ^^ 2 ... 2015/12/22 1,098
    511745 예비고1 과탐 어떤걸 예습해야 하나요? 3 음.. 2015/12/22 1,285
    511744 직장(공공기관)에서 화장안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가요? 32 화장 2015/12/22 6,513
    511743 중국에서 택시 앱 사용해 보신분? 3 여행 2015/12/22 532
    511742 고등학생 독일유학... 고민입니다. 49 소정 2015/12/22 2,651
    511741 연말연초 쉬는동안 뭐하세요? 1 사랑1행복2.. 2015/12/22 586
    511740 온더 보더 상품권 중고나라에 올리는건 1 135 2015/12/22 541
    511739 방학도입-초등중등위한 영화요~ 4 영화 2015/12/22 709
    511738 아기 바디용품 로하스 베베 3 추천 2015/12/22 896
    511737 버스에서 치킨 냄새 어떤가요? 22 gg 2015/12/22 3,182
    511736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 만든 괴물, 트럼프 6 공화당 2015/12/22 563
    511735 같은 옷이 백화점과 인터넷이 가격 차이나면요 11 모모 2015/12/22 2,921
    511734 서울에서 버스 어떻게 타나요?.. 4 ... 2015/12/22 658
    511733 백세인생 부르는 가수분요... 18 ^^ 2015/12/22 5,788
    511732 이랜드의 카피는 이번이 첨이 아니래요 2 ㅋㅋㅋ 2015/12/22 2,068
    511731 스피닝바이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5 운동좀 하려.. 2015/12/22 1,255
    511730 어느 직장을 택하시겠어요? 7 ... 2015/12/22 1,096
    511729 50대 남자 8분 저녁초대 상차림 좀 봐주세요. 8 감사인사 2015/12/22 1,735
    511728 1월1일 속초에서 해돋이 보신분 3 1111 2015/12/22 935
    511727 5~6만원대로 중학생 패딩 살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49 . 2015/12/22 1,235
    511726 방학동안 스피치 배우면 효과 있을까요? 2 잘 몰라서요.. 2015/12/22 978
    511725 이런 샘플은 따로 살 수 있는건가요? 1 11232 2015/12/22 545
    511724 클스마스 선물용 알람되는 전자식 탁상시계 튼튼하고 이쁜거 추천해.. 1 뮤뮤 2015/12/22 476
    511723 집에 식물을 많이 키우면 공기정화가 잘될까요? 3 식물정원 2015/12/22 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