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통 이사갈 때 한달만에 집 알아봐서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5-12-18 22:13:41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해야 할 때 딱 한달만에 집구해서 나갈 수가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도 2개월 내 협의하자 이렇게 써놓던데...

오늘 좀 기막혀서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 만료 2달이 막 지났는데 집이 안빠졌어요.
융자와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해서요. (융자가 45%, 집주인이 높여 부른 전세금이 55% 정도)
그러다보니 추석 이후로 부동산의 전화 딱 세통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주 월요일에 온 거에요.
다음달(1월) 19일에 비워줄 수 있냐고. 그럼 토요일에 와서 집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9일에 확실히 이사오시는 거면 제가 주중에 연차내고 주말에 집보러 다니고 해서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와서 그때 결정한다면 내 상황이 너무 곤란해지지 않냐.
이사갈 집 구해놓았는데 안온다고 하신다거나, 토요일에 보러 와서 이사오겠다고 결정하시면
난 실질적으로 3주만에 이사갈 집 알아보고 이사가야 하는 건데,
3주 기한으로는 이삿짐업체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아무 전화도 없어서 그 분이 안하시나 보다 했는데,
집주인이 엊그제 드디어 융자를 줄였어요. (5천만원 줄여서 매매가의 99%에서 93%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19일에 이사오시겠다는 분이 다시 마음이 변했나봐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부동산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이 집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19일에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에 전화했을 땐 이사 일정 빠듯해도 융자가 많이 걸려서 안했던 것인 듯)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내일 토요일 하루종일 집보러 다닌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19일에 딱 맞춰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주중에 연차를 쓴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건 너무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저더러 계약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으니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에요.

아니! 그러면 계약일에 딱 맞춰 내가 짐 빼면서 전세금 내놓으라고 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줄 수 있었을랑가???  그렇게 하면 나도 좋았을텐데!
지금 몇달째 주말에 외출도 못하고 집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중개해주겠다며
융자가 60% 이상이지만 집주인 신원 확실하다며, 그 집으로 이사하라는 거에요.

아니, 그럼 그 19일 이사온다는 사람한테 그 집을 소개시켜주지?????

제가 추석 전에 집 보러 많이들 오셨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인 붙들고 누누히 말씀드렸거든요.
4주만에 이사는 무리니까 새로 이사오는 분이 이 집 계약하는 시점에서 5번의 주말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부동산에서 오셔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사를 보통 2개월 내 협의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 부동산의 말에 황당해 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 부동산은 융자.전세금이 100%에 육박해도 안전하다고 사기치던 부동산이에요.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이 융자를 좀 상환하던가 하면 나가지 않겠냐고
집 보러오셨을 때 그 부동산에 살짝 이야기했더니 시세에 맞다고, 안전하다고 하던 부동산임.

IP : 218.234.xxx.1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234 지금 CH CGV에서 사운드오브뮤직 하네요~~ 1 영화 2015/12/24 472
    512233 결정적 증거인 북한글씨라던 1번이 지워졌다네요. 7 천안함 2015/12/24 1,116
    512232 중학생 여자아이가 바를 틴트나 립글로즈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25 .. 2015/12/24 4,352
    512231 최악은 김한길 18 해해 2015/12/24 2,986
    512230 오설록 녹차스프레드 드셔보신분? 5 .. 2015/12/24 1,485
    512229 파리바**, **주르 ㅡ 맛있는케익 추천좀해주세요 6 케익 2015/12/24 1,685
    512228 달라졌어요 쇼핑중독 아내 재방하네요 8 ... 2015/12/24 6,487
    512227 거실 유리 장식장 버리고싶은데... 3 2015/12/24 1,499
    512226 교대역 근처에 일식집 추천 좀 해주세요 6 만남 2015/12/24 2,136
    512225 “비정규직 기간연장..국민 97%가 반대” 2 압도적반대 2015/12/24 736
    512224 이상한 화법을 계속 쓰는 사람... 어떻게 하시나요? 49 메리크리 2015/12/24 6,484
    512223 보수요가하고 발레 요가 차이 1 킈리 2015/12/24 1,112
    512222 크리스마스 케잌 14 알렉스 2015/12/24 2,726
    512221 애들 여드름.. 싹 없어지긴 하나요?? 7 여드름 2015/12/24 2,137
    512220 치킨집 사장님들 말해주세요~!! 49 2015/12/24 5,227
    512219 각 가정 현재 월급 통장 잔액 얼마 있으신가요? 29 잔액 2015/12/24 6,831
    512218 세월호 청문회, 증인 대본 문건....작성자는 누구? 3 416세월호.. 2015/12/24 624
    512217 리멤버에서 간암근로자 재판, 유승호가 잘 못 한건가요? 1 어제 리멤버.. 2015/12/24 1,379
    512216 고등학생 생기부에 외부 봉사활동 구체적 내용 들어갈 수 있나요?.. 2 급합니다 2015/12/24 1,700
    512215 폐경기 주부님들 집안일(살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6 궁금 2015/12/24 3,060
    512214 무릎 연골 찢어지면 항상 아프나요? 10 건강 2015/12/24 2,577
    512213 생크림케익을 만드려고 하는데 생크림 500ml 팩 한개면 될까요.. 11 생크림 2015/12/24 1,487
    512212 법원, 변희재에게 친노, 좌파, 종북 쓰면 건당 500만원 벌금.. ATM기 2015/12/24 644
    512211 우울증 약 먹으면 실손보험 가입 어렵나요? 3 마음의 병 2015/12/24 2,847
    512210 국정원 좌익효수..표현의자유 주장하며..'헌재 판단 받겠다' 4 미친것들 2015/12/24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