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통 이사갈 때 한달만에 집 알아봐서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조회수 : 1,128
작성일 : 2015-12-18 22:13:41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해야 할 때 딱 한달만에 집구해서 나갈 수가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도 2개월 내 협의하자 이렇게 써놓던데...

오늘 좀 기막혀서요.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 만료 2달이 막 지났는데 집이 안빠졌어요.
융자와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해서요. (융자가 45%, 집주인이 높여 부른 전세금이 55% 정도)
그러다보니 추석 이후로 부동산의 전화 딱 세통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주 월요일에 온 거에요.
다음달(1월) 19일에 비워줄 수 있냐고. 그럼 토요일에 와서 집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9일에 확실히 이사오시는 거면 제가 주중에 연차내고 주말에 집보러 다니고 해서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와서 그때 결정한다면 내 상황이 너무 곤란해지지 않냐.
이사갈 집 구해놓았는데 안온다고 하신다거나, 토요일에 보러 와서 이사오겠다고 결정하시면
난 실질적으로 3주만에 이사갈 집 알아보고 이사가야 하는 건데,
3주 기한으로는 이삿짐업체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아무 전화도 없어서 그 분이 안하시나 보다 했는데,
집주인이 엊그제 드디어 융자를 줄였어요. (5천만원 줄여서 매매가의 99%에서 93%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19일에 이사오시겠다는 분이 다시 마음이 변했나봐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부동산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이 집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19일에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에 전화했을 땐 이사 일정 빠듯해도 융자가 많이 걸려서 안했던 것인 듯)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내일 토요일 하루종일 집보러 다닌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19일에 딱 맞춰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주중에 연차를 쓴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건 너무하다고 했더니 부동산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저더러 계약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으니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에요.

아니! 그러면 계약일에 딱 맞춰 내가 짐 빼면서 전세금 내놓으라고 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줄 수 있었을랑가???  그렇게 하면 나도 좋았을텐데!
지금 몇달째 주말에 외출도 못하고 집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중개해주겠다며
융자가 60% 이상이지만 집주인 신원 확실하다며, 그 집으로 이사하라는 거에요.

아니, 그럼 그 19일 이사온다는 사람한테 그 집을 소개시켜주지?????

제가 추석 전에 집 보러 많이들 오셨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인 붙들고 누누히 말씀드렸거든요.
4주만에 이사는 무리니까 새로 이사오는 분이 이 집 계약하는 시점에서 5번의 주말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부동산에서 오셔도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사를 보통 2개월 내 협의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 부동산의 말에 황당해 하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 부동산은 융자.전세금이 100%에 육박해도 안전하다고 사기치던 부동산이에요.
제가 하도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이 융자를 좀 상환하던가 하면 나가지 않겠냐고
집 보러오셨을 때 그 부동산에 살짝 이야기했더니 시세에 맞다고, 안전하다고 하던 부동산임.

IP : 218.234.xxx.13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827 비빔밥에 고추장 안넣는거.... 5 2015/12/21 1,599
    510826 유*클* 다운점퍼 집에서 세탁해보신분들? 1 빨래 2015/12/21 862
    510825 고등 아픈아이 학교문제 14 형평성 이야.. 2015/12/21 2,541
    510824 정시지원 안정지원, 소신지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정시지원 문.. 2015/12/21 1,477
    510823 인천공항 대행주차 회사 소개 해주셔요 49 샬롯 2015/12/21 698
    510822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세와 매매 어떨까요?? 7 급질 2015/12/21 3,407
    510821 맞춤법 중에 '뭐'를 '머' 9 흥흥 2015/12/21 1,125
    510820 8살아이 급체했을때 쌀죽? 찹쌀죽? 어느것이 나을까요? 4 열매사랑 2015/12/21 2,646
    510819 선우엄마 경상도 사투리 31 리얼 2015/12/21 6,798
    510818 18평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빠듯 2015/12/21 7,088
    510817 계피차가 원래 이렇게 단가요? 6 ..... 2015/12/21 1,661
    510816 갑상선항진증약복용 후 간수치 상승 2015/12/21 3,213
    510815 돈잘벌고 성공한남편 글 보고 질문드려요 9 rr 2015/12/21 4,277
    510814 새아파트에 이사왔는데 한 남자입주민이 자꾸 빤히 쳐다보네요 6 저녁 2015/12/21 3,245
    510813 초등3학년 1학년 아들 애버랜드 좋아할까요? 6 저는 좀귀찮.. 2015/12/21 798
    510812 고물상에 헌옷 팔려고 하는데요.. 1 고물상 2015/12/21 1,660
    510811 대신 일용직으로 올려 달라는데 2 흠... 2015/12/21 924
    510810 만약 일본놈들이 호랑이 다 잡아 죽이지 않았더라도... 1 .. 2015/12/21 988
    510809 포장이사 앞두고 있는데, 뭐 준비해야 할까요? 10 2015/12/21 1,649
    510808 남편월급날 2 2015/12/21 1,265
    510807 응답하라 1988에서 택~~ 8 응팔 2015/12/21 3,362
    510806 법적 지식 있는 분들 도와주세요. 가압류 문제 ㅠㅠ 4 SS 2015/12/21 1,256
    510805 타임 코트 수선 가능할까요? 2 동작구민 2015/12/21 2,325
    510804 2종 보통으로 스타렉스 운전할수 있죠? 2 1111 2015/12/21 1,049
    510803 인천공항에서 항공권 발권할때 이티켓도 출력해 가야 하나요? 5 초보여행 2015/12/21 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