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수수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2,084
작성일 : 2015-12-18 13:54:03

우여곡절끝에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경우 경우는 그냥 집에서 기존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고 도장 찍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간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7.111.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1:5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 주면 되고, 세입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 2. ㄷㄷ
    '15.12.18 1:57 PM (121.172.xxx.140)

    윗님, 전 반대로 집주인은 공짜로, 저만 10만원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 3. 저도
    '15.12.18 1:59 PM (125.176.xxx.32)

    집주인은 공짜~
    저도 수수료 10만원 부담...

  • 4. 첫 댓글
    '15.12.18 2:0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 5.
    '15.12.18 2:10 PM (203.226.xxx.65)

    저 집주인인데 저만 5만원 수고비로 주고왔는데요~~헐~~ 세입자만 수수료를 내는집도 있군요~~

  • 6. 원글이
    '15.12.18 2:11 PM (117.111.xxx.140)

    방금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올려받는 쪽에서 부담하는거고,
    또 금액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애매하네요..

  • 7. 첫댓글
    '15.12.18 2:1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저는 제가 집주인 입장, 부동산에 말해서 수수료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혹시 세입자에게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그냥 헤어졌는데.

  • 8. 사랑이여
    '15.12.18 2:20 PM (183.98.xxx.115)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짓지 말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얻어다 쓰세요.경험...

  • 9. 부동산
    '15.12.18 2:25 PM (106.243.xxx.134)

    에서 간보네요. 부동산 빼고 둘이 써요. 5만원 생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 10. ....
    '15.12.18 4:15 PM (222.108.xxx.30)

    올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재 계약서 쓰면서 저나 세입자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11. 공짜
    '15.12.18 7:16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주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2. 공짜
    '15.12.18 7:17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3. 공짜
    '15.12.18 7:1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646 실비보험 일일 입원 5 .... 2015/12/19 2,605
510645 뛰어난 자녀가 주는 기쁨은 48 ㅇㅇ 2015/12/19 26,393
510644 쿠팡은 어쩜 그리 친절하죠? 22 ... 2015/12/19 7,308
510643 스타벅스인데 와이파이가 안되요 4 올드한 컴맹.. 2015/12/19 2,579
510642 소아과의자는 왜 멀쩡한 남자들이 앉아있는지. 48 진짜 2015/12/19 19,389
510641 넓은 평수 아파트는 정말 사면 안될까요? 25 ㅇㅇ 2015/12/19 11,963
510640 한국 국제 신용등급 또 상향. 사상 최고. 7 정확한평가 2015/12/19 3,144
510639 독립심 강하고 자기주장이 확실한 아이,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14 SJ 2015/12/19 5,168
510638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한국 경찰의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규탄 1 반WTO 2015/12/19 1,351
510637 와플이나 핫케익 맛있나요? 11 아메리칸 2015/12/19 3,282
510636 나이드니 이목구비 예쁜 거 다 소용없네요 26 중년 2015/12/19 36,830
510635 유럽 인사 문화 7 Zzx. 2015/12/19 2,593
510634 토요일에 병원가면 진료비 얼마나 더 비싼가요? 1 궁금 2015/12/19 1,844
510633 이성이든 동성이든 급격히 친해지는 사람 3 2015/12/19 4,374
510632 글 내립니다 18 오늘은 2015/12/19 9,716
510631 냉동 차돌박이 샀는데요. 해동해야 할까요?(로스용) 49 집들이조아 2015/12/19 8,660
510630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이 효과가 있나요? 21 도움 2015/12/19 9,163
510629 운전질문)엑셀밟으면서도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올려놓아야하나요?.. 6 2015/12/19 4,600
510628 실내에서 키울만한 나무중에 옆으로 넓게 퍼지는 나무 있나요? 3 gk 2015/12/19 1,877
510627 뭐 하고 있니? 2015/12/19 740
510626 스케치북에 이하늬 나오는데 7 봄이 2015/12/19 12,323
510625 응팔에 대한 아들의 단상 7 배꼽잡은 엄.. 2015/12/19 7,911
510624 집에서 홍삼 만들때 9번 찌고 말려야 하나요? 홍삼 2015/12/19 803
510623 같은 동성으로 어떤 사람이 끌리세요..?? 17 ... 2015/12/19 8,633
510622 응팔 디테일 10 888 2015/12/19 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