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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임차인 잠적했을때 보증금을 임차인 부인에게 줘도 되나요?

보증금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15-12-17 10:46:50

지금 남편이 임대한 건물 사무실의 임차인(법인대표)가 잠적을 해서

2달째 임대료도 못받고 임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팔예정인데, 임차인은 잠적 임차인 부인이 현금으로 임대료 차감하고

자기 달라고 하는데요 임차인 부인줘도 되나요? 자기남편 자기한테도 연락안되고있다고

자기가 남편회사로 돈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다면서 보증금으로 자기도 빚갚는다고 하면서

자기 달라고하네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IP : 112.221.xxx.5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7 10:48 AM (119.197.xxx.61)

    임차계약을 누구랑 하셨나요
    법인인가요 아니면 그 남편이라는 개인과 하신건가요
    어찌됐건간에 주시면 안됩니다

  • 2. 보증금
    '15.12.17 10:53 AM (112.221.xxx.59)

    법인이랑 했는지 그 남편이랑 했는지는 물어봐야겠네요. 남편이랑 했다면 그 남편통장으로 넣어주면 그건 괜찮은건가요?

  • 3. ....
    '15.12.17 10:59 A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원글님

  • 4. ....
    '15.12.17 11:02 AM (119.197.xxx.6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 요건이 돼요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해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구요
    판결받으면 내보내면 되는거예요
    남은 보증금 같은건 공탁하면되구요
    그 돈을 찾아가고 말고는 그 아내의 몫입니다.
    혼자 힘드시면 법무사등에 의뢰를하세요

  • 5. .....
    '15.12.17 11:03 AM (115.10.xxx.10)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이라는게 있어요.
    돈을 법원에 맡기면 이해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는거요.
    왜 법인의 돈을 대표 부인이 달라는지 모르겠네요.

  • 6. 공탁..
    '15.12.17 12:58 PM (218.234.xxx.133)

    저도 공탁 쓰려고 들어왔는데..

    보증금은 문서상 계약 당사자한테 돈을 주셔야 하는 거고(아내가 아니라 아들, 아버지 등 부모자식간에도 안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연락이 안되면 법원에 그 돈을 공탁하세요.
    그럼 당사자가 나중에 알아서 찾아갑니다. (법원에서 그 당사자한테 등기로 다 알려줘요.)

  • 7. 보증금
    '15.12.17 1:47 PM (112.221.xxx.60)

    윗님들 공탁은 어떻게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그 사무실안에 있는 집기류들은
    우리가 낙찰받아서 처분해도 되나요?

  • 8. ???
    '15.12.17 5:56 PM (218.234.xxx.133) - 삭제된댓글

    사무실 집기는 손대시면 안됩니다.

    세입자(사무실 임차인 포함)가 계약기간 끝나도 연락 안되고 보증금도 없어지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속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되고요.

    1. 우선 사무실 언제까지 비워달라, 비우지 않으면 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그 임차인(계약서 상 나와 있는 주소)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 내용에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계약 만료 시점 이후 점거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기입하세요. 그래야 소송비용/집달관비용 등 원글님 손해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안 자체가 임차인의 유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2. 1번의 시한 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명도소송을 걸어야 해요. (이 소송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거죠)

    3.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대법원 집달관 신청을 하세요.
    (연락두절 내지 모르쇠 세입자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 내놓게 되면 그걸로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계약기간이 지나서 명도소송까지 판결나왔다고 해도 그 세입자의 물건에 손댈 수 없어요.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 집달관이에요.)

    4. 집달관은 2개월~3개월 이상 걸려요. 요즘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암튼 집달관이랑 함께 가보시면 집달관이 문을 열고(열쇠는 있으시니까 상관없는데 집주인 열쇠가 없을 때에는 대형 니퍼로 아예 열쇠를 끊어버리죠. 즉 우리나라에서 남의 소유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달관임)

    5. 집달관이 집기나 물건을 밖에다 내놓아요. 이때서부터는 원글님 책임 없어요. 그 물건이 비에 맞든 어쨌든..
    왜냐면 집달관이 갈 것이다라는 걸 계속 등기로 그 당사자에게 안내하거든요. 당사자가 연락 두절되어서 못받는 건 당사자 책임. 명도소송 이후 집달관까지 모두 법이 처리하는 거에요.

    6. 이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소송비용/집달관 비용- 이거 꽤 나옴) 및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기간 동안의 사무실 월 임대료를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 걸어요.
    (일반 주택도 보증금 너무 낮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세입자가 안나갈 경우 소송비용이며 점거하는 동안의 월세까지 모두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야 하거든요. 그리고 월세 밀리는 것도 너무 오래 봐주면, 위에서 말한 명도소송이나 집달관까지 대략 6개월 잡는데 그 6개월간의 월세 및 제반 비용을 보증금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월세 밀리면 대충 보증금 상황 봐가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 밟아라 하는 거에요. 오래 끌수록 세입자가 불리해짐. 단, 보증금을 넉넉히 받아두었을 때)

    7. 공탁 걸은 거 이후는 원글님은 신경쓸 거 없어요. 모든 법적 처리는 다 당사자에게 등기로 전달됩니다. 못받으면 받을 때까지 가요. 다만 그 아내분 연락처는 안다고 하셨으니 그 아내분한테 알려주면 연락두절 임차인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하겠죠. 절대 그 아내분 계좌로 돈 넣지 마세요. 공탁 걸면 위에서 말한 비용과 밀린 임대료 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받아가는 거고, 그 당사자가 계속 연락두절이면 그냥 국가에서 갖는 거에요. (보유 기한이 10년인가 그래요)

  • 9. ??????????
    '15.12.17 6:00 PM (218.234.xxx.133)

    사무실 집기는 손대시면 안됩니다.

    세입자(사무실 임차인 포함)가 계약기간 끝나도 연락 안되고 보증금도 없어지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속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되고요.

    1. 우선 사무실 언제까지 비워달라, 비우지 않으면 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그 임차인(계약서 상 나와 있는 주소)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 내용에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계약 만료 시점 이후 점거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기입하세요. 그래야 소송비용/집달관비용 등 원글님 손해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안 자체가 임차인의 유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2. 1번의 시한 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명도소송을 걸어야 해요. (이 소송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거죠)

    3.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대법원 집달관 신청을 하세요.
    (연락두절 내지 모르쇠 세입자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 내놓게 되면 그걸로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계약기간이 지나서 명도소송까지 판결나왔다고 해도 그 세입자의 물건에 손댈 수 없어요.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 집달관이에요.)

    4. 집달관은 2개월~3개월 이상 걸려요. 요즘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암튼 집달관이랑 함께 가보시면 집달관이 문을 열고(열쇠는 있으시니까 상관없는데 집주인 열쇠가 없을 때에는 대형 니퍼로 아예 열쇠를 끊어버리죠. 즉 우리나라에서 남의 소유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달관임)

    5. 집달관이 집기나 물건을 밖에다 내놓아요. 이때서부터는 원글님 책임 없어요. 그 물건이 비에 맞든 어쨌든..
    왜냐면 집달관이 갈 것이다라는 걸 계속 등기로 그 당사자에게 안내하거든요. 당사자가 연락 두절되어서 못받는 건 당사자 책임. 명도소송 이후 집달관까지 모두 법이 처리하는 거에요.

    6. 이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소송비용/집달관 비용- 이거 꽤 나옴) 및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기간 동안의 사무실 월 임대료를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 걸어요.
    (일반 주택도 보증금 너무 낮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세입자가 안나갈 경우 소송비용이며 점거하는 동안의 월세까지 모두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야 하거든요. 그리고 월세 밀리는 것도 너무 오래 봐주면, 위에서 말한 명도소송이나 집달관까지 대략 6개월 잡는데 그 6개월간의 월세 및 제반 비용을 보증금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월세 밀리면 대충 보증금 상황 봐가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 밟아라 하는 거에요. 오래 끌수록 세입자가 불리해짐. 단, 보증금을 넉넉히 받아두었을 때)

    7. 공탁 걸은 거 이후는 원글님은 신경쓸 거 없어요. 모든 법적 처리는 다 당사자에게 등기로 전달됩니다. 못받으면 받을 때까지 가요. 다만 그 아내분 연락처는 안다고 하셨으니 그 아내분한테 알려주면 연락두절 임차인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하겠죠. 절대 그 아내분 계좌로 돈 넣지 마세요.

    원글님은 갖고 있는 보증금에서 위에서 말한 비용과 밀린 임대료 제하고 나머지만 공탁을 걸어두시면 끝나요. 그 나머지 돈을 임차인이 받아가는 거고 임차인이 계속 연락두절이면 그냥 국가에서 갖는 거에요. (보유 기한이 10년인가 그래요) - 공탁 이후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 10. 보증금
    '15.12.18 12:05 PM (112.221.xxx.60)

    윗님 자세한 설명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절차를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한다 치지만 우리가 다 해야하는거네요. 그 잠적한 사장 부인한테 뭐하라고 할순 없는거네요. 그 부인은 남편과 전혀 연락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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