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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울화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15-12-09 14:12:07

십여년전에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한 어려운상황에서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그 이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백방으로 알아보시고,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해서 얼마후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이후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이제 나이도 일흔을 바라보네요.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구요.

너무 막막해서 (제사정도 그다지 좋지않아요.) 저도 집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하고 지냈어요.


어제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사고건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600만원정도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줬고, 그게 이자가 불어 3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어제 집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갔다고요.

100만원정도를 내놓으면 압류건은 해제해준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파산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3000만원이라는 만져보지도 못한돈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변호사 나 법무사쪽에 상담해야하지만, 제사정에 그것도 부담이 되서

조금이라도 알고 부딪히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답한 글 죄송합니다.

 

IP : 115.21.xxx.2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할 겁니다.
    '15.12.9 3:18 PM (110.47.xxx.190)

    파산의 목적은 면책입니다.
    향후에라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상대로 부채의 의무를 탕감해주어 차후 자살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파산 및 면책제도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는건 아니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전세보증금이 몇 천만원 이하인가라면 법률구조라고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절차를 대행해주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각 지부마다 민원상담실이 있으니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전화번호 1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되지만 전화로 상담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살펴보시고, 민원상담실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예약 후에 방문해서 상담해보세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 작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영수증을 함께 가져가 보시길 권합니다.
    파산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를 뒤지면 파산관련 카페들이 많으니 적당한 카페를 골라서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경위서, 부채증명서, 현재의 재산상태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부채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때까지 추심이 계속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요식행위에 가까우니 크게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 2.
    '15.12.9 5:18 PM (115.21.xxx.251)

    감사합니다.

  • 3. ..
    '15.12.10 2:27 AM (223.33.xxx.199)

    파산 신청 가능해요
    부모님 나이도 많으시고 일할수있는 건강 상태
    생활비 주거할수있는 금얙 ..등등 으로 면책 결정날꺼에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편안해지시고
    체무권 빠지지 않게 신청하세요

  • 4. ..
    '15.12.10 2:30 AM (223.33.xxx.199)

    법무사 아무데나 몇군데 전화로 상담해볼수있는데
    상담은 무료에요 일맏겨야 비용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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