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2509399
제가 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공탁"이라는 부분이 평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반성을 했으니 공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용서를 법원에서 판사가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아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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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시간도 봄이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시간도 봄이겠지.
당신을 기다리고 보내고 그리워한 시간까지
다 사랑이었던 것처럼.
- 황경신, ˝밤 열한 시˝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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