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이 문서상과 실측이 다를 경우

땅문제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5-12-08 22:50:57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39.116.xxx.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11:58 PM (211.246.xxx.107) - 삭제된댓글

    반환하셔야 합니다. 3평이라도...

    소유주가 점유한 땅을 판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2. 땅문제
    '15.12.9 12:03 AM (39.116.xxx.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지으면서 시어머님 주택에 최근접으로 지었다니까 혹시라도 시어머님의 주택을 헐고
    새 건축을 할 때 건물이격을 주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다면 1.5평 정도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 3. 님네도
    '15.12.9 12:20 AM (203.128.xxx.87) - 삭제된댓글

    측량을 하세요
    옆집이 바짝 지었다해도 침범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니 측량 기사 불러다
    이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땅인지
    확실히 해두세요

    바짝지어 자기네땅 찾아간거면 사고말고
    할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되지 않게 이쪽에서도 측량해보세요

  • 4. 땅문제
    '15.12.9 12:23 AM (39.116.xxx.30)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내에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장을 보냈다고 오늘 전화연락을 받아서 급히 문의 드려보고
    있어요.

  • 5. ...
    '15.12.9 12:43 AM (14.47.xxx.144)

    과거에도 분명 측량을 하긴 했을 텐데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 겁먹지 마시고 실측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 6. ???
    '15.12.9 4: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 부분이 시모님 스스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지 20년 경과했습니까?

  • 7. 땅문제
    '15.12.9 8:11 AM (223.62.xxx.66)

    네,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 8. 그냥
    '15.12.9 9:14 AM (222.107.xxx.182)

    그렇다고 지금 집을 허물수도 없으니
    3평에 대한 사용요금(지료)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니
    무시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보통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응만 성실히 하시면 3평에 대한 지료를 내라고 결정이 날거구요
    그거 지불하시면 됩니다.
    3평이라 큰 금액은 아닐거구요.

  • 9. 땅문제
    '15.12.9 9:58 AM (223.62.xxx.66)

    작년인가 시세로 평당 2000만원 이상되는 거 같더라구요.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 정확한 요구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매입하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10. ???
    '15.12.9 12:3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시효취득 알아보세요.

  • 11.
    '15.12.10 10:08 AM (222.107.xxx.182)

    법원이 매입을 강제하기 힘들구요
    지료는 땅값의 5~6%정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3평 감정가가 6천이라면 1년에 36만원
    월 3만원 꼴이네요

  • 12. 땅문제
    '15.12.10 3:05 PM (39.116.xxx.49) - 삭제된댓글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매입 등을 통해서 완전 해결전까지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 13. 땅문제
    '15.12.10 3:07 PM (39.116.xxx.49)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매입 등 완전 해결전까지 계속 지불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715 안철수님 신당은 당명이 아직 4 없나요? 2016/01/02 907
514714 집에 있는 카놀라유 버려야 할까요 3 치즈생쥐 2016/01/02 3,514
514713 사운드오브뮤직 끝에 어떻게 된건가요? 7 굴욕협상 2016/01/02 2,241
514712 살짝튀긴 새똥님블로그 1 수현 2016/01/02 3,325
514711 부담스러운 편의점 아저씨 16 mmm 2016/01/02 6,412
514710 어떤애와 같은반이 안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려면 13 중학교 2016/01/02 3,537
514709 보일러 몇 도로 맞춰 놓고 사시나요 44 . 2016/01/02 8,792
514708 잠이 안오네여.. 12 하늘 2016/01/02 1,516
514707 인천 송도 가구당 소득이 강남보다 높다는 통계, 이거 믿을수 있.. 14 마법가 2016/01/02 5,433
514706 몸의 털 나이 들어도 검게 유지하는 법 있을까요? 9 가나요? 2016/01/02 3,496
514705 30대 비정규직 사윗감, 결혼시켜도 될까요? 47 혼사고민 2016/01/02 8,790
514704 최태원·노소영 SK회장 부부, 새해 차례에 함께 참석 39 .... 2016/01/02 19,860
514703 남편의반찬투정 13 삼시세끼 2016/01/02 2,545
514702 개밥주는남자에 나오는 개들 너무 귀엽네요 ㅜㅜ 6 .. 2016/01/02 2,615
514701 키냐, 공부냐... 그것이 문제ㅠㅠ 33 야밤의 고민.. 2016/01/02 4,856
514700 초1아들...숙제,공부를 너무 싫어해요 6 엄마 2016/01/02 1,561
514699 꿀.. 어디서 사 드세요? 2 ,, 2016/01/02 1,016
514698 통신사 포인트 카드 새해 되면 번호가 바뀌나요? 1 ^^ 2016/01/02 841
514697 아이들은 엄마머릴 닮는다? 49 .. 2016/01/02 10,026
514696 나이드니..배란통이요.. 9 ㅠ.ㅠ 2016/01/02 3,826
514695 대형마트 실내온도 5 Q 2016/01/02 1,284
514694 애슐리도 스테이크 남은거 포장해주나요? 1 기념일스테이.. 2016/01/01 1,252
514693 이 브랜드 혹시알수있을까요 3 2016/01/01 923
514692 나약한 남편, 시부모님께 하소연해도 될까요? 18 새해 2016/01/01 3,851
514691 자궁경부암의 전단계는 뭔가요? 14 궁금이 2016/01/01 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