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