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에서 예체능 과목 강사를 해요
방과 후 아니고 정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시간강사의 직급으로 고용 됐는데요
시간강사는 4대 보험, 퇴직금 모두 적용 안되고 딱 시간 당 계약된 금액 만을 받는 거에요
근데 연말에 이것 저것 학교 행사가 많아 3주 가까이 수업 끝나고 두세시간 정도를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산 해보니 시간 외 32시간 정도를 무보수로 일한 거죠
근데 제가 5년째 여기서 근무 중인데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강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시간 외 수당을 쳐 주시던가 아님 시간 외 근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내년부터 나가라고 합니다
아쉽지는 않아요 나가도 됩니다 돈이 아쉬웠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애들이 예뻐서 남은 게 더 커요
이미 학교에 오만정 떨어져서 내년에 나갈 건데
그냥 이대로 나갈 수는 없겠더라구요
시간 강사에게 시간 외 일을 무보수로 시키는 게 정당한 건가요?
한두시간 일이 많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달에 30시간이 넘게 무보수로 시간 외 일을 한 상태구요
혹시 그게 불법이라면 저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서울시교육청에 하면 될까요?
늦은 시간이라 교육청에서는 전화도 안 받을 거고 인터넷에도 적당한 답변이 없어서요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음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15-12-08 18:49:59
IP : 211.209.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동청
'15.12.8 7:16 PM (182.215.xxx.8)이요.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고용센터인가요...
2. ㅇㅇ
'15.12.8 10:11 PM (119.64.xxx.55)얼마전에 예체능선생님 구하는데 몇십명이 왔다는 이야길보고 나서 이글을 읽으니 그학교에서 아쉬운게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것 같네요.너 아니여도 줄섰다 이거죠.다음에 오는 선생님은 제발 부당하게 일하고도 돈 못받는일 없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할것 같구요.원글님은 지금껏 무보수로 일했다는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을것 같구요. 관두기전에 억울하게 잘린것에 대해 보상받으시고 더 그학교에서 일하기 힘드시면 실업수당과 재취업등에 대해서도 도움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3. 날개00
'15.12.9 12:53 PM (58.29.xxx.76)교육청 민원 넣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