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팬텀 전 대표 신은경, 전 남편 빚 갚은 것 없어…거짓말 그만

피노키오 조회수 : 3,487
작성일 : 2015-12-08 16:51:39
오죽 억울하면 전전소속사 대표까지 나서서 
신은경이 남편 채무 안갚고 고향친구가 갚았다고 얘기해주냐

신은경은 어찌 살았길래 편들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냐

로드매니져랑 살림차리고 어린 친구 집 팔게 해서 쓰고 단물 빼먹고 버린 얘기까지 나오더니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171558


[단독] 신은경 前前 소속사 대표도 폭로 “아이 병원비 가져가 먹튀”

 “돈보다 당신의 인성 문제를 오픈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어린 로드 매니져 등쳐먹고 그 집 돈도 얼마나 가져다 썼나. 그 매니저한테 책임 전가하고 뭐하는 짓인지.”라고 폭로했다.

이어 김 씨는 "소속사마다 악덕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만나는 회사마다 양아치인가. k&n에서도 지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소속 아니다 라며 발뺌하고 한참 떠돌다 런으로 갔다."면서 "런 엔터테인먼트 고 대표도 제가 만나서 돈 내놓으라고 싸웠다. 고 대표가 당신 위해 싸워주더라. 적잖은 공감과 대립 밀당하다 법적으로 확보된 채권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171958

Q. 신은경 씨가 전 남편의 채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그건 정말 아니다. 신은경 씨가 전 남편이 빚을 떠안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Q. 어떤 내용인가.

“2007년 신은경이 이혼하면서 전 남편과 관련된 세 가지 금전관계에 얽혔는데 그중에서 단 한 건도 신은경의 채무가 되지 않았다.”

Q. 어떤 게 있나.

“가장 먼저 언론을 통해 알려진 KM컬처와의 채무다. 전 남편이 KM컬처에 3억원의 돈을 빌렸고 신은경이 연대보증인으로 있었던 게 맞다. 하지만 전 남편이 신은경을 연대보증인에서 뺐고 고향친구가 이자까지 합해 거의 6억원가량을 갚았다.”

영화사 KM컬처 측은 “신은경이 당시 채무를 갚은 게 없고, 전 남편의 친구가 이를 갚으면서 채무관계가 마무리 된 게 맞다.”고 사실 확인했다.

Q.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팬텀이 상장 폐지된 이후 이 소속사를 맡은 대표가 서류를 확인하다가 신은경 명의로 된 선급금 3억원가량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서류를 쓴 건 전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사람이다. 재판부는 ‘채무 없음’으로 판결해 팬텀 측이 민사에서 패소했다. 당시 내가 직접 증인까지 섰다. 항소는 없었고 신은경은 3억원가량에 대해서도 전혀 갚지 않았다.”

Q.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아마 이게 신은경이 주장하는 전 남편이 떠안긴 빚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지만 이는 전 남편이 떠안긴 게 아니다. 신은경은 이혼하기 전인 2006년 말인가 2007년 초에 DSP제작사와 드라마 2편을 계약했다. 1편은 출연했고 나머지 1편은 출연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했다.”

Q. 당시 발생한 게 남편의 채무라는 건가.

“아니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즈음 신은경은 나머지 한 편에 돈만 받고 출연하지 않았고, 이후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리고는 전 남편에게 모든 걸 떠안기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은경은 DSP 측에 패소했다. 하지만 분명히 드라마 관련해 돈을 받은 건 신은경이었다. 배우가 돈을 받고 출연 안 했으니 채무는 본인이 지게 된 거다. 만약 전남편이 채무를 떠넘겼다면, 왜 같은 기간에 KM컬처 사태 때처럼 전 남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지 않았겠나. 법원 역시 신은경의 채무가 맞다고 인정한 거다. ”

Q. 그럼 신은경은 전 남편과 관련해 금전적 채무를 떠안은 게 없나.

“만약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팬텀으로부터 3억원 소송당할 당시 변호사비용 정도는 주장할 수도 있겠다. 약 500만원 정도겠지만, 승소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직접 자신이 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이 외에 전 남편이 신은경에게 채무를 떠넘겼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Q.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화 해도 상관없나.

“사실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IP : 108.59.xxx.2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향친구
    '15.12.8 5:41 PM (111.69.xxx.231)

    뭐 연예인들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야....별 관심없고.
    그 6억 갚아줬다는 전남편 고향 친구가 대단하네요. 부자라도 억대라면 아주 큰 돈이었을텐데.

  • 2. ....
    '15.12.8 7:03 PM (119.192.xxx.81) - 삭제된댓글

    신xx 남편도 인터뷰에서 말했음. 고향친구가 갚아줬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389 [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풀영상 2015/12/09 511
507388 삼성생명에서 전세자금대출 최근엔 몇프론가요? 대출 2015/12/09 1,485
507387 다이소 후라이팬 좋네요 8 세라 2015/12/09 5,556
507386 죽은 사촌과 입맞춤하는 꿈 ㅠ 18 ㅠㅠ 2015/12/09 4,222
507385 감기 들었을 때도 운동 하세요? 4 건강 2015/12/09 1,240
507384 길냥이가 장이 안좋은거 같아요 .. 사료바꿔야 할까요 14 걱정 2015/12/09 1,575
507383 세입자인데요....이거 제 잘못인가요?? 18 곰팡이 2015/12/09 4,225
507382 신민아가이쁜가요?어제드라마처음봤는데 절실히더느끼네요 34 이해불가 2015/12/09 7,696
507381 삼재가 정말 있나요? 22 ..... 2015/12/09 5,867
507380 교복 학교 공동구매한경우 소득공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ㅇㅇ 2015/12/09 895
507379 화장실 스위치쪽에서 탁탁 거리면서 연기가..ㅜㅜ 5 세입자 2015/12/09 1,260
507378 타월 색깔 추천해주세요 12 ㅇㅇ 2015/12/09 3,816
507377 2015년 1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09 496
507376 한그릇 음식 뭐 있을까요 49 급질문이요 2015/12/09 2,027
507375 노트북에 샴푸가 들어갔어요!ㅠㅠ 2 샴푸 2015/12/09 767
507374 크리스마스가 명절도 아닌데 그 날 왜 시댁에 오라는지. 47 봉평샘물 2015/12/09 9,493
507373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3 ... 2015/12/09 1,011
507372 서울대비주류학과와 연고대 상경중에서... 49 전공 2015/12/09 5,966
507371 가족모임장소 가족모임 2015/12/09 605
507370 지인이 카페 개업하는데 화분 괜찮을까요? 10 개업 2015/12/09 1,829
507369 영화 제목 문의드립니다. 3 ... 2015/12/09 759
507368 잡 오퍼시 월급 협상 4 어떻게 할지.. 2015/12/09 1,299
507367 한국에서 중학생 조카들이 놀러 오는데, 디즈니 랜드와 유니버셜 .. 5 미국 아짐 2015/12/09 2,100
507366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방법좀 알려주세요 4 ㅠㅡㅡ 2015/12/09 1,477
507365 애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랑 알면알수록 생각,가치관다르다 느껴보셨.. 9 ㄹㄴㄹ 2015/12/09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