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차 발생기준이 알고 싶어요

연차 조회수 : 8,143
작성일 : 2015-12-08 12:59:02
안녕하세요.
이제 직장생활을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몇번 글 올렸는데 못 버티겠어요.

악마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월차 문의드립니다.
12개월 만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저희는 1년에 15개 발생하고 안쓰면 돈으로 줍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사직서를 쓰면 새로운 연차가 15개나 16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 12개월로 책정해서 생기나요?
11년도 5월 입사면 12년도 4월을 하나오 ...
사직압력은 하나 권고는 안하니 월차수당이라도 받아야겠어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차
    '15.12.8 1:37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입사년도를 알수 없으니까 적차(첫 입사후 3년 15 1(16일), 그후는 2년 마다 16 1, 17 1)는
    알수고,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사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뭣한데요. 회사마다 연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짜르거나,입사일로 짜르거나..

    저희회사는요.
    2014.1.1 ~ 2014.12.31 근무한 사람은
    2015.1.1 ~ 2015.12.31 사이에 연차를 15개(적차는 개인마다 다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건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5 .1.1 ~ 2015.12.31 근무한 사람은 2016.1.1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고로 2016년 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2015년 사용후 남은거와 2016년 새로 생기는
    연차를 합해서 지급합니다.
    2015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 30개 이상 지급합니다.

  • 2. 연차
    '15.12.8 1:38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입사년도를 알수 없으니까 적차(첫 입사후 3년 15 더하기 1(16일), 그
    후는 2년 마다 16 더하기 1, 17 더하기 1)는 알수고,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사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뭣한데요.
    회사마다 연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짜르거나,입사일로 짜르거나..

    저희회사는요.
    2014.1.1 ~ 2014.12.31 근무한 사람은
    2015.1.1 ~ 2015.12.31 사이에 연차를 15개(적차는 개인마다 다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건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5 .1.1 ~ 2015.12.31 근무한 사람은 2016.1.1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고로 2016년 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2015년 사용후 남은거와 2016년 새로 생기는
    연차를 합해서 지급합니다.
    2015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 30개 이상 지급합니다.

  • 3. 연차
    '15.12.8 1:39 PM (183.103.xxx.233)

    원글님의 입사년도를 알수 없으니까 적차(첫 입사후 3년 15 더하기 1(16일), 그
    후는 2년 마다 16 더하기 1, 17 더하기 1)는 알수없고,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사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뭣한데요.
    회사마다 연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짜르거나,입사일로 짜르거나..

    저희회사는요.
    2014.1.1 ~ 2014.12.31 근무한 사람은
    2015.1.1 ~ 2015.12.31 사이에 연차를 15개(적차는 개인마다 다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건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5 .1.1 ~ 2015.12.31 근무한 사람은 2016.1.1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고로 2016년 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2015년 사용후 남은거와 2016년 새로 생기는
    연차를 합해서 지급합니다.
    2015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 30개 이상 지급합니다

  • 4. 연차
    '15.12.8 2:22 PM (39.7.xxx.216)

    네. 감사합니다.

    12월 넘기고 내년 1월에 제출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879 목문 레버 도어 고급형 구입할 수 있는 곳 여쭤볼께요~ 2 white 2016/01/13 914
518878 사주..신약보다 신왕 신강이 더 우월한 걸로 보나요? 5 .. 2016/01/13 6,537
518877 걷기운동에 관해 여쭙니다. 5 체력키우기 2016/01/13 2,556
518876 친환경화장품 추천부탁드립니다. 7 45살여자 2016/01/13 1,131
518875 2016년 1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1/13 692
518874 시중은행은 한 달 미만 대출은 원래 불가능한 건가요? 3 피어나 2016/01/13 1,210
518873 여드름 치료에 한의원 효과 보신분 계신가요 7 여드름 2016/01/13 2,547
518872 퀸 침대에 싱글 이불 2개 쓰시는 분 계세요.. 23 ㅇㅇ 2016/01/13 5,615
518871 퇴직하기로 2달여남았는데 마무리 잘하는법 3 화이팅 2016/01/13 2,311
518870 고주파 받고싶어요 2 fr 2016/01/13 2,064
518869 파리바게트 커피 어떤 게 젤 맛있나요? 9 커피 2016/01/13 2,997
518868 저희부모님을 보면 이중적인거같아요. 8 ㄹㅇ 2016/01/13 4,093
518867 킬미힐미 안 보신 분들 17 ㅇㅇ 2016/01/13 3,387
518866 인테리어 공사 문의드립니다. (특히, 베란다 타일공사요..) 4 봄날은간다 2016/01/13 2,942
518865 치인트 치즈인더트랩 보시는 분들?? 백인호..궁금해서요.. 18 드라마 2016/01/13 4,978
518864 사촌여동생 축의금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3 1월 2016/01/13 3,693
518863 잠이 안와요.수면마취도 안되고 5 약부작용? 2016/01/13 2,400
518862 첫출근 하는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18 할까요? 2016/01/13 3,955
518861 카멜브라운과 다크브라운.. 어떤 색상을 선호하시나요? 8 가방색상 2016/01/13 2,159
518860 개업고사 해야만 장사가잘될까요? 5 퐁퐁 2016/01/13 2,960
518859 그냥 하소연이예요 3 .... 2016/01/13 1,783
518858 내가 했지만 이건 정말 맛있다 하는 음식 40 알려주세요~.. 2016/01/13 7,626
518857 세금공제 신고 조심 1 ㅠㅠ 2016/01/13 2,395
518856 전애인에 미련남아서 힘들어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같아요.. 6 ... 2016/01/13 2,604
518855 광주민심의 실체 31 ... 2016/01/13 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