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 발생기준이 알고 싶어요

연차 조회수 : 7,828
작성일 : 2015-12-08 12:59:02
안녕하세요.
이제 직장생활을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몇번 글 올렸는데 못 버티겠어요.

악마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월차 문의드립니다.
12개월 만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저희는 1년에 15개 발생하고 안쓰면 돈으로 줍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사직서를 쓰면 새로운 연차가 15개나 16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 12개월로 책정해서 생기나요?
11년도 5월 입사면 12년도 4월을 하나오 ...
사직압력은 하나 권고는 안하니 월차수당이라도 받아야겠어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차
    '15.12.8 1:37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입사년도를 알수 없으니까 적차(첫 입사후 3년 15 1(16일), 그후는 2년 마다 16 1, 17 1)는
    알수고,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사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뭣한데요. 회사마다 연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짜르거나,입사일로 짜르거나..

    저희회사는요.
    2014.1.1 ~ 2014.12.31 근무한 사람은
    2015.1.1 ~ 2015.12.31 사이에 연차를 15개(적차는 개인마다 다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건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5 .1.1 ~ 2015.12.31 근무한 사람은 2016.1.1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고로 2016년 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2015년 사용후 남은거와 2016년 새로 생기는
    연차를 합해서 지급합니다.
    2015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 30개 이상 지급합니다.

  • 2. 연차
    '15.12.8 1:38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입사년도를 알수 없으니까 적차(첫 입사후 3년 15 더하기 1(16일), 그
    후는 2년 마다 16 더하기 1, 17 더하기 1)는 알수고,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사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뭣한데요.
    회사마다 연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짜르거나,입사일로 짜르거나..

    저희회사는요.
    2014.1.1 ~ 2014.12.31 근무한 사람은
    2015.1.1 ~ 2015.12.31 사이에 연차를 15개(적차는 개인마다 다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건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5 .1.1 ~ 2015.12.31 근무한 사람은 2016.1.1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고로 2016년 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2015년 사용후 남은거와 2016년 새로 생기는
    연차를 합해서 지급합니다.
    2015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 30개 이상 지급합니다.

  • 3. 연차
    '15.12.8 1:39 PM (183.103.xxx.233)

    원글님의 입사년도를 알수 없으니까 적차(첫 입사후 3년 15 더하기 1(16일), 그
    후는 2년 마다 16 더하기 1, 17 더하기 1)는 알수없고, 정확하게 몇년도에 입사해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뭣한데요.
    회사마다 연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짜르거나,입사일로 짜르거나..

    저희회사는요.
    2014.1.1 ~ 2014.12.31 근무한 사람은
    2015.1.1 ~ 2015.12.31 사이에 연차를 15개(적차는 개인마다 다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건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5 .1.1 ~ 2015.12.31 근무한 사람은 2016.1.1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고로 2016년 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2015년 사용후 남은거와 2016년 새로 생기는
    연차를 합해서 지급합니다.
    2015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 30개 이상 지급합니다

  • 4. 연차
    '15.12.8 2:22 PM (39.7.xxx.216)

    네. 감사합니다.

    12월 넘기고 내년 1월에 제출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234 ‘MBC 녹취록’ 제보자 “100억 받을 계획 짜고 백종문 만났.. 1 ㄴㄴㄴ 2016/02/02 1,446
524233 30대 초반 미혼녀가 이혼남 만난다면요? 19 lili 2016/02/02 8,614
524232 47살인데 폐경이 다가오는거 같다네요.ㅠㅠ 11 에구~ 2016/02/02 7,985
524231 김밥 쌀 때 김의 앞과 뒤 어느쪽? 7 김밥 싸는 .. 2016/02/02 4,699
524230 pd수첩 피해자 코스프레이 10 pd 2016/02/02 2,064
524229 보세브랜드 다포딜은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5 코앞에명절 2016/02/02 2,213
524228 이 가방 어디껄까요?? 궁금해 죽겠네요ㅠ 1 뭘까나 2016/02/02 2,123
524227 워싱턴포스트, 한국 젊은이들, 현존하는 “지옥”, 대한민국 탈출.. 2 light7.. 2016/02/02 1,106
524226 구몬을 끊었는데...불안? 하네요,. 25 팔랑귀 2016/02/02 8,102
524225 학습지 선생님 화장실 언제 가세요? 5 ... 2016/02/02 3,010
524224 저 이혼해도 될까요? 158 두려움 2016/02/02 23,643
524223 朴대통령 “국민앞에 서약까지 해놓고 깨다니...기가 막혀” 14 세우실 2016/02/02 1,997
524222 블로거들 왜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까요? 2 ... 2016/02/02 4,418
524221 카톡에서 삭제한 대화방은 찾을수없죠? 1 ㅇㅇ 2016/02/02 994
524220 아내한테 잘하는 남자는..처가에도 잘하겠죠? 14 결혼.. 2016/02/02 3,166
524219 친정엄마가 피부암 수술하게되었는데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5 .. 2016/02/02 3,298
524218 스타벅스매장..개인이 창업할수있나요? 9 궁금 2016/02/02 5,242
524217 남편이 유럽출장 가서 그릇을 사오겠대요. 12 .. 2016/02/02 4,267
524216 안경바꿨는데 어지러워서 바꿔줄까요 2016/02/02 536
524215 유흥업 종사하는 남편 둔 여자들요.. 5 .. 2016/02/02 3,930
524214 오늘 허봉 완전 웃김 4 2016/02/02 2,028
524213 롱샴프라다천으로 된것.잘 들까요? 3 날개 2016/02/02 1,745
524212 아이가 교정중인 엄마들께 5 지씨 2016/02/02 1,854
524211 과외 샘께 명절때 선물 하시나요(예비고딩) 8 명절 2016/02/02 1,767
524210 프로슈토에 멜론 대신 어울릴만한 과일 좀 추천해주세요 49 ss 2016/02/02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