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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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 판결에 소수의견도 3억은 유죄라고 했다는 소설
1. 조작국가
'15.12.8 11:02 AM (182.216.xxx.114)⑴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 인 2가 2008. 2. 28.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 18 – 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 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피고인 2가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공소외 6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 관계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도11650 中 반대 의견)
2. 친노편은 선이라는 종교인들
'15.12.8 11:02 AM (103.10.xxx.10)친노인데.
착한 뇌물 이겠죠3. 조작국가
'15.12.8 11:05 AM (182.216.xxx.114)한만호는 검찰에서 협박에 못이겨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했을 것이고
법원에서는 자의로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돈을 주었는데... 자신이 주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다면 어떤 엄청난 이익이 생길까요?
오히려 그 액수만큼 자신의 횡령 액수가 늘어나는 건데...4. 박근해 6억
'15.12.8 11:07 AM (203.247.xxx.210)세금은?
5. 이건아닌듯
'15.12.8 11:08 AM (121.167.xxx.174)한명숙 무죄 주장하는 논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555#108978156. 조작국가
'15.12.8 11:12 AM (182.216.xxx.114)한명숙이 이 사건에서 잘못한 점이 있어요.
1차 뇌물사건 (대한통운 전 곽사장) 이 한명숙 현직 총리시절 공관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검찰과 정권이 온 법조계의 비웃음을 샀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어떻게든 한명숙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큰 결의를 다졌는지.. 이것을 알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정권은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워서 친노를 더러운 족속이라고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었어요. 노무현에게 하려던 것을 한명숙에게 한 거죠.7. 또또
'15.12.8 11:13 AM (222.120.xxx.226)한명숙이 유죄니 무죄니 따지네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하는데 공평하지 않았잖아
그게 문제야
유죄냐 무죄냐는 그다음에 따지자 댓글부대야
혹시 커미션이 있나?
커미션 안주면 적당히해 적당히8. 또또
'15.12.8 11:19 AM (222.120.xxx.226) - 삭제된댓글한명숙이 유죄니 무죄니 따지네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하는데 공평하지 않았잖아
그게 문제야
유죄냐 무죄냐는 판사님이 판결해주실거야 댓글부대야
혹시 커미션이 있나?
커미션 안주면 적당히해 적당히9. 참
'15.12.8 12:04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이건 아닌듯....저 새끼는 왜 맨날 여기서 지랄이야.
너 돈 얼마 받아?10. 이건아닌듯
'15.12.8 12:06 PM (121.167.xxx.174)3억 부분은 엄연히 대법관 만장일치 유죄입니다.
소설은 원글이 쓰고 있죠.
이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한 것과는 다른 사안이에요.11. 이건아닌듯
'15.12.8 12:08 PM (121.167.xxx.174)한 전 총리는 지난 25일 수감되면서 한손에는 백합, 한손에는 성경을 들고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했다. 특히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정의는 죽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2. ㅃ
'15.12.8 12:08 PM (121.180.xxx.41) - 삭제된댓글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13. ㅃ
'15.12.8 12:09 PM (121.180.xxx.41) - 삭제된댓글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한겨레)14. 아이고
'15.12.8 3:24 PM (219.254.xxx.189)힘없으니까 당하고 살지요.
우리가 알지요.15. 조작국가
'15.12.9 11:40 PM (182.216.xxx.114)어디에서인가 생산된 보도자료가 기사로 널리 퍼져서 사실을 덮고 있습니다.
한명숙 2차 금품수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 조차도
3 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것은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는 기사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기자들이 속보경쟁에서 어디에선가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기사를
받아쓰기를 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합니다.16. 3억 유죄 판결은 맞아요.
'15.12.10 11:08 PM (46.103.xxx.244)다른 기사보다 제일 확실할것 같아 법률 저널 퍼왔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15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유죄 확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명숙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건설업체인 한신건영의 대표이사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 하순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만호씨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일치되는 진술을 했지만 1심에서는 9억여 원의 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심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과 검찰 진술 자체 및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에 내재된 여러 의문점을 이유로 결정적인 직접 증거인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한만호씨의 1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자금 조성에 관여한 한신건영의 경리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자금장부, 계좌추적 결과, 환전기록, 특히 한 의원의 동생인 한선숙씨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나중에 한만호씨가 한 의원의 비서를 통해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 정황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1차 정치자금 3억원과 2・3차 6억원 부분을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이 일치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여자인 한만호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한선숙씨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점, 한신건영의 부도 직후에 한명숙 의원이 한만호씨에게 2억 원을 돌려 준 점 등에 의해 근거한 판단이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8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의견은 유죄로 봤다. 한만호씨가 2억 원을 반환받은 점과 자금관리와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리부장의 일관된 진술, 비자금 장부의 내용상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
반면 소수 의견은 1차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2차 및 3차 수수의 경우 비자금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경리부장의 진술도 전달한 자금 액수를 변경해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며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2년의 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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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심은 무죄,
항고심은 유죄
대법원은 3억에 대해 유죄인정 6억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8:5로 나눠져서 다수가 인정 소수가 안 인정 한거고요.
전문은 위에 썼고 다시 부분만 요약합니다.
"대법원은 1차 정치자금 3억원과 2・3차 6억원 부분을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이 일치해 유죄를 인정했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8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의견은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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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성완종 어물쩡 넘어간거 보면 한명숙씨 억울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수사 표적된거라 보이고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은 저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