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팔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해야 하나요?

아파트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15-12-07 15:04:06


현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고 세입자에게 구매 의사를 타진해보았더니 구매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꼭 부동산 수수료 0.4% 주어가며 부동산을 끼고 거래해야 하나요?
융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요. 세입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융자가 없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기존 세입자와 거래할 경우  대서료 정도만 받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인만 ok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해도 될까요?




IP : 180.224.xxx.2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7 3:05 PM (210.217.xxx.81)

    작성수수료만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 2. dlfjs
    '15.12.7 3:12 PM (114.204.xxx.212)

    법무사 어차피 부를거면 거기다 부탁하세요

  • 3.
    '15.12.7 3:17 PM (119.14.xxx.20)

    주변 부동산에서도 실비 정도 받기로 동의했다면, 세입자도 좋아할 듯 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실비가 얼마인지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동산도 많아서요.

  • 4. 아파트
    '15.12.7 3:23 PM (180.224.xxx.207)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1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끼고 살 경우 법무사가 오게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이 추가금액 없이 -또는 대서료 정도 받고-써주기도 할까요?
    저희는 파는 입장이니 집값이 입금되면 그만이지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수도 있어서 매수인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 5. 법무사에게
    '15.12.7 3:27 PM (112.161.xxx.52)

    법무사에게 부탁하는게 나을거에요.
    거기에도 수수료 나가니까요.

  • 6. ...
    '15.12.7 3:33 PM (125.132.xxx.178)

    부동산 10만원받고 거기서 법무사 연결해주고 커미션 먹고 뭐 그런거죠.
    대출받을거면 은행 담당 법무사에게 계약부터 다 맡기는게 속편할거예요.

  • 7. ...
    '15.12.7 3:34 PM (125.132.xxx.178)

    계약서 쓰는건 진짜 별거 없어요.
    잔금하는 날 그 모냐..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에게 주셔야해요.

  • 8. ㅁㅁ
    '15.12.7 3:35 PM (180.230.xxx.54)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면 그냥 그 부동산이랑 하세요.
    법무사는 부동산을 끼고하든 안하고 하든 오게되요. 등기이전 해야하는데 셀프등기가 아닌 한 법무사가 처리하지요. 등기비용이야 어차피 매수인 부담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도 매수인 부담이고요.

  • 9. 또마띠또
    '15.12.7 3:39 PM (112.151.xxx.71)

    개인 직거래 하세요.

  • 10. 직거래 하세요
    '15.12.7 3:54 PM (110.70.xxx.56) - 삭제된댓글

    무슨 근저당도 없는 집을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나요.
    파는경우는 더구나 걱정할것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세입자보고 정하라고 하세요)서류만 건네주면 매도자는 10원도 안써도 됩니다.
    늘상 이렇게 해왔고 문제없어요.

  • 11. 그러면
    '15.12.7 4:37 PM (180.224.xxx.207)

    법무사 사무소에서 할 경우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엔 뭐가 있을까요?
    둥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즘.인감증명서-싸인으로 대신 가능할까요-면 될까요?
    집을 처음 파는 거라 생소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417 자발적 왕따이신분들, 가끔씩 밀려오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 31 극복하세요?.. 2016/01/28 6,156
522416 공단 건강 검진시 자궁경부암 샘플로 HPV도 검사 가능한지 따로.. 1 건강검진 2016/01/28 1,320
522415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3 ... 2016/01/28 833
522414 싱크대 싱크볼 큰게 좋은가요? 10 ^^* 2016/01/28 3,294
522413 시판 초장이 너무 달아서 맛이 없는데 6 숙회 2016/01/28 1,130
522412 저희 엄마가 자꾸 오상진이랑 결혼하래요 48 .. 2016/01/28 24,794
522411 남자아이들 초중고 여의도 학군은 어떤가요?? 여의도 2016/01/28 2,372
522410 산 너머 산이네요 누수 문제 5 싱크대 2016/01/28 1,720
522409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2 세우실 2016/01/28 455
522408 새누리당 거짓 현수막에 맞선 현수막 10 저녁숲 2016/01/28 1,292
522407 웨이트 운동 얘기해요 64 싱글이 2016/01/28 4,127
522406 발가락 동창... 족욕해도 잘 안낫는데 어쩌나요? 5 아이고야 2016/01/28 2,229
522405 철학관에 다녀 왔어요..근데..사주와 이름.. 15 괜히.. 2016/01/28 8,020
522404 샤넬 향수 다른 종류 제품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2 향수 2016/01/28 1,981
522403 대학생 틱증상-조언구함 4 엄마 2016/01/28 1,472
522402 맛있는 치킨 시켜 추천주세요..어디꺼에 뭐가 맛있나요? 19 ........ 2016/01/28 3,525
522401 친정과 관계 안좋아 외로운분 있나요? 4 외로움 2016/01/28 1,734
522400 공부잘하는 자녀를 두신분은 18 부럽.. 2016/01/28 5,436
522399 듣기숙제 매일 있는 영어학원 8 예비중 2016/01/28 1,477
522398 빈폴ㆍ폴라 니트는 요즘도 질이 좋나요? 4 숄칼라 니트.. 2016/01/28 1,366
522397 목동 하이페리온은 시세가 어느정도 되나요?목동에 또 비슷한 아파.. 7 ... 2016/01/28 3,133
522396 동물보호소에 이불을 보내려하는데요 5 이불 2016/01/28 773
522395 도배할때 원래 속지 넣어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4 ^^* 2016/01/28 1,677
522394 치인트) 가게에 백인호 들여놓고싶어요 ㅎㅎ 4 .. 2016/01/28 1,193
522393 jp의 거짓말...헐값에 팔려간 총알받이 용병 2 베트남전쟁 2016/01/28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