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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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팔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해야 하나요?
1. ..
'15.12.7 3:05 PM (210.217.xxx.81)작성수수료만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2. dlfjs
'15.12.7 3:12 PM (114.204.xxx.212)법무사 어차피 부를거면 거기다 부탁하세요
3. 음
'15.12.7 3:17 PM (119.14.xxx.20)주변 부동산에서도 실비 정도 받기로 동의했다면, 세입자도 좋아할 듯 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실비가 얼마인지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동산도 많아서요.4. 아파트
'15.12.7 3:23 PM (180.224.xxx.207)부동산에 문의해보니 1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끼고 살 경우 법무사가 오게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이 추가금액 없이 -또는 대서료 정도 받고-써주기도 할까요?
저희는 파는 입장이니 집값이 입금되면 그만이지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수도 있어서 매수인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5. 법무사에게
'15.12.7 3:27 PM (112.161.xxx.52)법무사에게 부탁하는게 나을거에요.
거기에도 수수료 나가니까요.6. ...
'15.12.7 3:33 PM (125.132.xxx.178)부동산 10만원받고 거기서 법무사 연결해주고 커미션 먹고 뭐 그런거죠.
대출받을거면 은행 담당 법무사에게 계약부터 다 맡기는게 속편할거예요.7. ...
'15.12.7 3:34 PM (125.132.xxx.178)계약서 쓰는건 진짜 별거 없어요.
잔금하는 날 그 모냐..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에게 주셔야해요.8. ㅁㅁ
'15.12.7 3:35 PM (180.230.xxx.54)10만원 정도밖에 안되면 그냥 그 부동산이랑 하세요.
법무사는 부동산을 끼고하든 안하고 하든 오게되요. 등기이전 해야하는데 셀프등기가 아닌 한 법무사가 처리하지요. 등기비용이야 어차피 매수인 부담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도 매수인 부담이고요.9. 또마띠또
'15.12.7 3:39 PM (112.151.xxx.71)개인 직거래 하세요.
10. 직거래 하세요
'15.12.7 3:54 PM (110.70.xxx.56) - 삭제된댓글무슨 근저당도 없는 집을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나요.
파는경우는 더구나 걱정할것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세입자보고 정하라고 하세요)서류만 건네주면 매도자는 10원도 안써도 됩니다.
늘상 이렇게 해왔고 문제없어요.11. 그러면
'15.12.7 4:37 PM (180.224.xxx.207)법무사 사무소에서 할 경우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엔 뭐가 있을까요?
둥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즘.인감증명서-싸인으로 대신 가능할까요-면 될까요?
집을 처음 파는 거라 생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