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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명의 시골집 남편명의로 옮길려면...

시골집 조회수 : 2,960
작성일 : 2015-12-07 08:46:54
남편결혼전 시골에 시댁에서 새집을 지었어요
남편이 벌어둔 돈이 많이 들어갔고. 남편이 장남이라 새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했고 부모 형제들 모두 그집은 남편집이라고 인정했었어요

그러다 어떤 사유로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옮기게 되었고
(사실은 저희가 다른지역에 집을 사면서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뒤 세월이 10년쯤 흐르고 시어머님도 연세가 80중반이 되셨습니다. 현재 그 시골집에 살고 계시구요 저희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쪽 형제가 많습니다.6남매에요
다들 먹고사는데 어려움 없을만큼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그 중 한 형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이 남편앞으로 상속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넌지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집은 저희 노후에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어머님은 지금도 그집이 남편집이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이걸 팔아가서 다른데 투자라도 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어머님이.살고 계신집을 팔기에는 마음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공증을 해두면 어머님 사후 자동상속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어떤이는 그리해도 유류분소송을 걸면 어쩔수 없다고 까지 하네요 ㅠㅠ
어찌해야할지..경험있는분..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22.98.xxx.1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2.7 9:05 AM (66.249.xxx.195)

    아휴....1가구 2주택이야 집 팔때나 크게 문제가 되는가되는건데 명의를 왜 옮기셨어요. ㅠ0ㅠ 명의 옮기실 때 어머님께 증여한걸로 되서 어머님 사후에는 형제분들 합의없이는 단독상속 힘들거구요 천상 지금 처분하시는 수 밖에 없어보여요.

  • 2. ........
    '15.12.7 9:09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공증 아니라 더한것을 해도 시어머님 명의면
    다른자식이 상속포기 안해주면 원글님 남편 명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경우 인데 20 몆년전 시골촌집 천만원 할때 남편이 7백들여 새로 지어드렸어요
    시아버님도 당연히 장남거라 했고
    시아버님 돌아가셨을때 나중에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앞으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시누들 그당시 촌집에 십원한장 욕심없었다는거 진심이란거 알죠
    그런데 요즘 시골땅값이 많이올라 억대가 넘어가고 나이를 먹으니
    우리도 6남매인데 이젠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네요

  • 3. ㅇㅇㅇ
    '15.12.7 9:14 AM (58.237.xxx.143)

    그래서 명의는 함부로 이전하는게 아닙니다.
    세금 한두푼 아끼려다 다 날리는 경우 있어요
    저도 아버지앞으로 조그마한 집 전세하나 얻어줬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전세금에 상속세 폭탄 맞았어요
    차라리 세금 내는게 나아요

  • 4. ㅇㅇㅇ
    '15.12.7 9:14 AM (58.237.xxx.143)

    그냥 지금 살아계실때 명의이전 다시 돌려받으세요

  • 5. 몇달전에
    '15.12.7 9:17 AM (112.159.xxx.99) - 삭제된댓글

    저희도 상속받았어요. 원글님이랑 같은 상황인데....근데 저희는 시댁형제들이 동의를 다 해줘서 쉽게 받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형제중 하나가 반대하면 못받는다구요. 마음이 변할수도 있으니....
    어머님 살아게실때 형제들 동의 받으세요.

  • 6. ,,
    '15.12.7 9:26 AM (114.204.xxx.212)

    지금 명의변경하세요 사고 파는걸로 하면 됩니다
    은행으로 돈거래 오가는걸로 하던지 대출끼는 식으로요
    지금 그러면 사후엔 꼭 문제삼는 사람 생길거에요

  • 7. ///
    '15.12.7 9:36 AM (61.75.xxx.223)

    점 두개님
    부모가 자식에게는 파는 것은 인정이 안 될거예요.
    명의 돌리려면 증여가 되는데 증여세를 내고 명의를 바꾸어야 합니다.

  • 8. ...
    '15.12.7 9:43 AM (211.104.xxx.16)

    지금 증여를 하셔도 10년 내에 어머님이 돌아 가시면 남편 분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할 때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아 보고 진행하셔야 할듯해요..

  • 9. 퍼붓는비
    '15.12.7 9:52 AM (114.29.xxx.63) - 삭제된댓글

    저희도 비슷한 경우에요. 아버님 명의 집 돌아가시고 그냥 두었다가 작년에 저희 명의로 도장 받고 옮겼는데요, 주변에선 세금땜에 어머니 명의로 했다가 다시 증여 받으라고 했는데 어머니 연세가 80대 중반이고 혹시 그전에 돌아가시면 도장 받는 문제가 은근히 속 시끄러워 그냥 저희꺼로 하고 저희집 이번에 팔면서 세금 엄청 냈는데, 차라리 그게 속 편합니다. 형제들 누구도 대놓고 뭐라는거 아니어도 그게 낫네요. 원글님도 나중 도장 받을 생각 마시고 지금 명의 이전하시는게 나요.

  • 10. .........
    '15.12.7 9:54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칫 잘못하면 형제간에 원수집니다
    어차피 땅은 부모것이었으니 땅값에 대한 어느정도 지분은
    형제간들 몫으로 줘야 할것입니다

  • 11. 증여건 뭐건
    '15.12.7 10:08 AM (203.128.xxx.87) - 삭제된댓글

    님이 혼자 독식할순 없어요
    온전히 남편 돈만 들어간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래 깔고 있던 것에 남편돈을 포함시킨거 맞죠?

    그러면 다른 형제에게도 다믄 얼마씩이라도 돌아가야 맞지요

    예전부터 부모에게 님 부부만 돈들어 부양하신거면
    그거 따져서 빼고 님부부들어간거 빼고 장남이라 제사 보실거면 그거 빼고
    여튼 뺄거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자 하세요

    그럼 얼마가 남는지는 몰라도 그래야만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어요

    한사람이 틀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요
    돈 앞엔 부모도 형제도 없거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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