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시에 시청광장입니다.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에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효로 돌려놓았다.
경찰이 무리하게 집회시위를 가로막았다는 비판 속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법원 "집회 금지는 최종적 수단"…"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억압된 것 증명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고 판시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통고 결정에 제동을 걸렸다.
Read more: http://nocutnews.co.kr/news/4513479#csidx1CpZ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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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리하게 집회시위를 가로막았다는 비판 속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법원 "집회 금지는 최종적 수단"…"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억압된 것 증명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고 판시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통고 결정에 제동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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