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되자마자 주인이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제가 마땅한 집을 못구해서 만기일에 나갈수가 없었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압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짐을 다른곳으로 뺏어요
웃긴것은 계약 만료 한두달전데 다른집을 알아보도고 계약금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ㄱ런것도 없었답니다.
암튼 ...문제는 관리비 정산인데요
그게 첫번째 계약에서는 5만원이였는데
두번째 계약서에는 관리비 언급이 없어요
인터넷 케이블 등등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내고 살았고
그집은 그냥 계단청소 계단전기세 정도 밖에 나가는게 없는데
5만원씩 받고ㅇ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그런걸 몰라서 5만원씩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고 저는 1-2 만언이면 된다고 했고
주인은 4만원을 깍아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합의점은 없었고 주인이 관리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된다고 해서
매달 내는거 없이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관리비계산을 4만원씩으로 계산해서 빼고 준다는데요
안된다고 하고 열쇠를 안줬더니
저를 고발하겠대요 만기일이 지났는데 불법점거라나요?
게다가 그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손해가 크다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네요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만 질러대고 무서워요
어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