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
엄마가 계시지만,꼼꼼한 성격의 아빠가 모든 은행업무나
살림을 다 하셨어요.
사망신고시 금융권에서 연락이 오나요?
예금,증권 모두 아빠 명의고 집,차량 모두 아빠명의입니다.
이 모든걸 엄마명의로 바꿔야하는데,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예금을 인출하거나 할때도 별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자동차 한대는 남동생 명의로 해야하는데,이건 상속세를
내야하는거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비현실적인데
사망신고를 하고 남은 일들을 정리 하려니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1. 겨울
'15.12.2 10:47 PM (221.167.xxx.125) - 삭제된댓글아버지 앞으로 돈 모두 상속세 내야 되요
아니면 상속세 내야되요 엄청 띱니다 왜 엄마가 본인거로 좀 해두시지
너무했다 진짜 집은 가족중의 한사람명의로 돌려놔야 매매되요2. 겨울
'15.12.2 10:49 PM (221.167.xxx.125)집은 엄마가 배우자이니 엄마명의로 하면 세금별로 없고요
예금도 엄마가 있으니 아마 별 세금 안띱니다 엄마가 살아계셔서 그나마 세금이 덜 낼거에요3. 우렁된장국
'15.12.2 10:52 PM (5.254.xxx.178) - 삭제된댓글사망신고시 금융권에서 연락이 오나요? - 아뇨
이 모든걸 엄마명의로 바꿔야하는데,상속세를 내야하나요? -- 상속액수가 대략 10억 이상이라믄, 그 이하면 별 상관없음.
예금을 인출하거나 할때도 별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 아뇨, 보통예금은 그냥 찾아버림 되는데, 정기예금, 적금 등은 구비서류 필요.
자동차 한대는 남동생 명의로 해야하는데,이건 상속세를 내야하는거죠? --아뇨
1. 이젠 어떤 목적이건 사망인의 인감증명을 떼려는 시도를 하심 안됩니다.
2. 사망 진단서를 많이 떼어놓으세요. 제출해야 할 곳이 많을 거여요.
3. 2번과 함께 어머님께 몰아 드릴 거면 자식들의 인감증명 여러장, 재산분할 협의서를 여러장 중복 작성해놓으시고 필요시마다 제출하세요.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표준 양식 따르시고, 더 속히 진행되려면 해당 보험사, 통신사 기타 등등의 양식을 받아오셔서 요구에 맞게 작성하면 제출시 잡음이 없음)
잘 이해 안 가세요? 아버님의 핸폰을 달랑 해지하는 거 조차. 저 구비서류를 다 요구하는 이상한 기업도 많거든요.
4.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상속세에 관해 상담자 입장에서 무료 상담하시는 분이 계실거여요. 상담해보세요. (찜찜하면 타지역으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상속액수가 많다면 사비를 들여 해당분야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이롭겠죠.4. 구청에 가시면
'15.12.2 11:07 PM (121.168.xxx.133)구청에 가시면 원스톱서비스 신청할수 있어요. 신청하면 모든 예금인출불가해요.
전은행 증권 2금융 우체국 채무 관계등 확인할수 있어요.
부동산은 국토부에 조회 신청하는거 있습니다.
대략 10억정도면 상속세는 안내겠지만 신고를 해야하나 세무사통해 확인하시구요5. 곰돌이
'15.12.2 11:07 PM (119.194.xxx.79)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돌아 가신 분 금융조회 할 수 있대요.
어디에 뭐 있는지 모르면 한번 신청해 봐야 합니다.
10억까진 상속세 거의 없어요.6. 8-9억선
'15.12.2 11:12 PM (14.52.xxx.171)넘으면 세금은 내셔야 하구요
예금은 1원도 못 찾아요
사망신고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도 아주 고액이 아니라면 취득세 등록세 정도 낼까요...7. ...
'15.12.2 11:14 PM (58.127.xxx.236) - 삭제된댓글주민센터 사망신고 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빠짐없이 다 알려주네요.8. 문의
'15.12.3 12:06 AM (1.176.xxx.113)엄만 아쉬운 맘에 사망신고도 아직은 하지 말라 시는데,
한달안엔 해야겠죠ㅠ
저희가 알아보고 할 수 있을지 아님,세무사 통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요.9. ....
'15.12.3 12:36 AM (175.114.xxx.217)사망신고 늦게 하는거 아무의미 없어요. 사망진단서상의 날짜가 돌아가신 날짜예요.
예금인출 하시면 안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금은 금융조회로 한번에 다 나옵니다.
10억 넘는 재산이 있으시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님께 다 몰아주는 것보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만큼 다 나누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10. 도움이 되길...
'15.12.3 12:48 AM (61.97.xxx.210)저도 얼마전에 아버지 보내고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부동산 등 재산은 어머님명의로 하면 10억 (공시지가입니다)까지는 상속세 없구요.
자녀가 받을 땐 5억까지 무료입니다.
은행예금 등은 사망신고 전에 통장과 도장 등으로 이전과 같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대요
이건 은행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서둘러 사망신고 하는 바람에 망자의 기본증명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같은 서류들 떼느라 몇 만원 들었어요.
부동산은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줍니다.
서류떼다가 법무사통해 집명의 돌리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금융재산확인은 국민은행이 조회대행을 하니 가셔서 조회신청하시면 한 일주일 뒤에 조회사이트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게 좀 많긴 하지만 부동산상속과 보험금 타는 것도 어머니와 형제들의 동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디 물어볼데 없어서 인터넷검색도 해봤는데 의외로 정확한 정보가 아닌경우가 많았어요.
직접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고 팩스나 기관접수하시면 됩니다.11. 덧붙여
'15.12.3 12:58 AM (61.97.xxx.210)자동차 동생분 명의로 한다고 바로 상속세가 붙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그냥 자동차 명의이전 등에 필요한 금액만 내시면 돼요.
상속세는 이 모든 재산을 상속신고하시면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내는거구요.12. 아는대로
'15.12.3 1:42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1. 금융권에서 연락은 안와요.
대신에 피상속인(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상속인(엄마,자녀)들에게 알려줘요.
아빠명의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2. 아빠명의의 재산이 10억이상이면 상속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10억이하면 상속공제가 많이 되어서 상속세 납부 안합니다.
(상속받을때 무조건 5억공제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이렇게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10억이 무조건 공제가 돼요.)
3. 자동차도 누구명의로 하든지 간에
상속받을 재산이 10억이하면 상속세 납부안하고 동생명의로 변경할수 있어요.
대신 취득세 같은건 납부해야죠.
상속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기준이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가 돼요.
만약 아버지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엄마 지분을 더 많은것으로 상속을 받으면 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억이 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을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부자 아니면 웬만해선 상속세 안낼거에요.
물론 빚없이 순자산기준입니다.
순자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도라면 3명 다 상속세를 납부할 일은 없어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라면 누구명의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세무사사무실을 찾아서 상담하세요.
한군데 가지말고 몇군데 가보세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5년 11월 20일에 돌아가셨으면 2016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13. 아는대로
'15.12.3 1:44 AM (1.233.xxx.117)1. 금융권에서 연락은 안와요.
대신에 피상속인(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상속인(엄마,자녀)들에게 알려줘요.
아빠명의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2. 아빠명의의 재산이 10억이상이면 상속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10억이하면 상속공제가 많이 되어서 상속세 납부 안합니다.
(상속받을때 무조건 5억공제 더하기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이렇게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10억이 무조건 공제가 돼요.)
3. 자동차도 누구명의로 하든지 간에
상속받을 재산이 10억이하면 상속세 납부안하고 동생명의로 변경할수 있어요.
대신 취득세 같은건 납부해야죠.
상속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기준이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가 돼요.
만약 아버지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엄마 지분을 더 많은것으로 상속을 받으면 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억이 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게 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부자 아니면 웬만해선 상속세 안낼거에요.
물론 빚없이 순자산기준입니다.
순자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도라면 3명 다 상속세를 납부할 일은 없어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라면 누구명의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세무사사무실을 찾아서 상담하세요.
한군데 가지말고 몇군데 가보세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5년 11월 20일에 돌아가셨으면 2016년 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14. 마야
'15.12.3 11:23 AM (121.135.xxx.45)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네요
15. coldfreshair
'15.12.3 11:09 PM (172.58.xxx.129)상속세 참고합니다
16. 마야주
'16.7.13 1:04 AM (59.11.xxx.135)감사해요.....
17. VERO
'16.8.18 11:51 PM (59.12.xxx.253)상속세 감사합니다
18. ..
'17.3.13 3:06 PM (112.217.xxx.251)상속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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