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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