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경찰의 5일 집회 금지 통고처분이 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의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아래 대책위)'주최 5일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변은 당장 경찰의 금지 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이날(1일) 안으로 담당 재판부를 정한 뒤 집행정지신청사건부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의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아래 대책위)'주최 5일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변은 당장 경찰의 금지 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이날(1일) 안으로 담당 재판부를 정한 뒤 집행정지신청사건부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