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이 없어 이렇게 82에 도움 요청합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해요.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한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 두 명(아들, 딸)이 함께 살았고, 아이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남편되는 분이 팔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판돈을 3등분해서 자신, 아이 둘에게 3등분으로 나누고 아이들은 학교 가까이 집을 얻어 자취를
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의 대출은 3등분된 자기의 돈으로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집을 팔고 싶지 않다고합니다.
이 경우 아빠 독단으로 집을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남편과 아들에게 1.5 : 1 : 1로 상속되던데 공동 상속이면 아빠 혼자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 못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