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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질문입니다.

.. 조회수 : 931
작성일 : 2015-12-02 16:04:21
집을 팔았는데 집을산사람이 외국국적이고
저희집이 군사보호구역 5km이내라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시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한대요.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대요.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계약서를 쓴거고
이제와서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저희더러 도장을 찍어달라하는거구요.
근데 저희는 지금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남편이 기존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써야하는데
이렇게되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거고
계약서를 다시 쓸 시에
매수인들은 우리가 돈을 두번 보냈다고 우리더러 돈을 내놔라고 할수 있다네요. 남편말은 돈을 도로 돌려줬다가 다시 받는걸로 하던지 아니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명시를 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P : 122.34.xxx.1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 6:36 PM (118.34.xxx.64)

    이미 돈을 받은 사람이야 무순 걱정이세요?
    걱정을 해도 저쪽이 걱정해야죠.
    돈주고 사놓고 등기가 되네마네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고 계약금,중도금은 그날 완납한 걸로 하시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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