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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과잉진료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qq 조회수 : 19,923
작성일 : 2015-12-02 15:28:33

의사의 지나친 검사요구에 피해본  1인입니다.

검사비 다 내고 검사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하지 않아도 될 검사인걸 알고 병원에 항의하니 저보고 이해하라네요 ㅠ ㅠ

몸 아파 병원 갔는데 이런 상처 받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병이 나게 생겼습니다.

의사의 명백한 과잉진료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거 해보신 분 계세요?

IP : 58.234.xxx.18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5.12.2 3:29 PM (211.58.xxx.164) - 삭제된댓글

    그돈만 모았어도 빌딩하나 샀어요. 요즘 너무심해요.

  • 2. 지팡이소년
    '15.12.2 3:50 PM (210.91.xxx.118)

    원무과에서 진료, 검사 내역 나오는 진료비상세내역서 받아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신고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청구인지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상세내역서를 사진 파일로 보내기만 하는 것으로 알아요.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 3. .....
    '15.12.2 4:03 PM (14.48.xxx.135)

    정말 이런 사례 보면

    의사"놈"들 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수가 올리려고 혈안이 되있죠.

    치과도 마찬가지.

  • 4. ㅇㅇ
    '15.12.2 4:18 PM (219.240.xxx.37)

    지팡이소년님 댓글 고마워요.
    사람 겁주면서 오만 검사 다 했어요.

  • 5. qq
    '15.12.2 4:42 PM (58.234.xxx.181)

    정말 감사합니다.

  • 6. 자본주의사회
    '15.12.2 5:00 PM (211.224.xxx.55) - 삭제된댓글

    에서 의사라고 별수없는것같아요
    자기네들도 돈벌어서 살아남을려고 그러는거겠죠
    임플란트하러 치과 가니 실장이랑 치과의사랑
    아주 교정하라고 난리 겁을 팍팍주면서 다른사람한테
    얘기하니 자기도 교정하라고 그런얘기들어봤데요

  • 7. ~~
    '15.12.2 6:13 PM (211.36.xxx.24)

    건보공단은 진료하지 않은 검사를 비용으로
    받거나 급여항목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임의로 비급여를 받은경우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심평원은 급여인데 비급여내역으로 돈을 받은경우 환불하도록 하는 업무예요
    실제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도 처리받기 어려운걸로 알고있어요

  • 8. qq
    '15.12.2 9:59 PM (58.234.xxx.181)

    저도 환불 받기 어려울건 알고 있습니다.
    전 단지 남을 괴롭게 해서 번돈에 대한 수고로움은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은 못받아도 성가시게 해주고싶어요
    소심한 복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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