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에게 이런 요구 무리일까요?

... 조회수 : 4,433
작성일 : 2015-12-01 15:00:47

올 2월이 전세 만기라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지 않고 있네요.

살고 있는 집 팔고 전세 줬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시기가 안맞을까 걱정입니다.

겨울까지 운이 좋아 집이 팔리면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2년을 또 기다려야하는거라서요.

그리고 이 집이 중간에 팔리기라도 하면 집이 잘 안팔리는 때라는데 임자 있을때 팔아야 맞는거 같고,

그리 중간에 팔림 또 어디 갈데도 없어지구요.

 

현재 전세 준 집이 시세보다 8-9천 싸게 살고 있거든요.

2년전 계약연장 했을때도 다른 집보다 5천 정도 싸게 줬었어요.

갑자기 전세가 올라 너도 나도 다 올리는데 전 그냥 귀찮기도하고 원래 살던 분들이라

그리고 결국 돌려줄 돈이다 생각하니 뭐 올리나 싶어 그리했거든요.

그 사이 또 전세가 올라 지금은 저희가 준 시세보다 보통 전세가 9천이 더 비싸더라구요.

학군이 좋은 곳이라 전세가 나오지도 않고 간혹 하나 나옴 부동산에 전화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동네에요.

 

이번 계약 연장할때 이번에도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게 될때 집 빼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해서요. 근데 이게 순전히 저희 입장만 생각하는거라 혹시나 세입자분들이 기분 나쁘고 주인집 횡포라 생각할까봐 조심스럽더라구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세입자들은 눈치가 그냥 쭉 살았음 하는거 같았어요.

이런 요구 하면 좀 그런가요? ;;

IP : 14.50.xxx.1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리한
    '15.12.1 3:04 PM (112.173.xxx.196)

    부탁 아닌데 이사 기한을 최소 두달은 보장 해 주세요

  • 2. 안 됩니다.
    '15.12.1 3:15 PM (210.94.xxx.89)

    계약서에 그렇게 쓰거나 말거나 법적으로 계약 2년 보장이라 원글님 뜻대로 안 될 껍니다.

  • 3. 안 됩니다.
    '15.12.1 3:17 PM (210.94.xxx.89)

    제가 집 살때 전 주인이 아파트 들어가야 한다고 세달 뒤에 나간다고 해서 매매후 3개월짜리 전세 계약서 써 줬더니 법적으로 2년 있을 수 있다고..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2년후에 전세금 받아 가시라 했더니 나간다 하더군요.

  • 4. 저희가
    '15.12.1 3:18 PM (175.223.xxx.236)

    저희 집주인이 그리했었는데(기한 3개월 주기로 하구요) 결국 집이 팔리지 않아 몇달뒤에 재계약 했습니다 세입자가 수틀리면 법적으로 보장되니 못나간다 할수는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좋은분들이라고 믿지 못하니 되도록이면 재계약 하는게 낫겠죠

  • 5. ..
    '15.12.1 3:19 PM (119.192.xxx.29)

    2년 살겠다고 우기면 별 수 없어요.

  • 6. 저희가
    '15.12.1 3:23 PM (175.223.xxx.236)

    아 저희 경우에는 계약서 안쓰고 만기가 지난상태였어요 재계약 시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 7. ...
    '15.12.1 3:24 PM (58.146.xxx.43)

    그렇게 사는거 마음이 불안해요.
    세입자는 싸게 살았던 말던 불만 생겨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세요.
    사는사람 내보내는게 쉬운일 아님.

  • 8. ....
    '15.12.1 3:26 PM (175.192.xxx.186)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시세대로 하면 법적 상한선에 걸리지 않나요?

  • 9. 송이
    '15.12.1 3:35 PM (118.32.xxx.70)

    와, 저 이사온 집에 예전세입자랑 사례가 완전 똑같네요. 그 사람이 전세 2년 살고나서 전세갱신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전세금 올리지않는 대신에 1년만 더 살고 주인이 들어오도록 비워준다, 이 계약은 예전계약의 연장이다 이렇게 특약 쓰고 도장 찍었는데요, 결국 세입자가 2년 주장해서 싸우다가 결국 2년 다 채우고 나갔어요.
    게다가 주위 전세금은 다들 올라서, 다른 곳을 구할래도 1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한되서도 못나간다고 버틸까봐서 집주인이 각서까지 받았죠. 맘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 10. ...
    '15.12.1 3:39 PM (14.50.xxx.19)

    도의적으로 무리한 요구일까 고민했는데 애초 법적으로 힘든 일이었군요 ;;

    그럼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2년 연장 계약하는데 시세대로도 못받는건가요?

    그냥 전세 연장은 재계약 시세대로 받고 이번 겨울이 안됨 2년 후에 들어가는게 맞겠네요.

    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11. 이분
    '15.12.1 3:49 PM (121.200.xxx.19)

    참 답답해서, 윗 댓글에서, .. 전세금은 시세대로. 기한은 법대로.

  • 12. 시세대로 받아요..
    '15.12.1 3:54 PM (218.234.xxx.133)

    전세 상한선이라는 게 시세보다 낮게 줬을 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전세 상한선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나 한가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가 3억인데, 내가 1억에 전세주고 있던 걸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3억 받겠다 할 수 있음.

  • 13. 저희가
    '15.12.1 3:55 PM (175.223.xxx.236)

    법적 상한선 지켜지나요? 저만 해도 1억 올려줬는데... 다른집은 2억도... 안지켜지는거겠죠? 안되면 반전세 하시면 되죠 ㅋ

  • 14. ...
    '15.12.1 3:57 PM (61.74.xxx.243)

    전세 올리기 뭐하면 올린 부분에 대한 월세로 대신 받으면 됩니다.

  • 15. ...
    '15.12.1 3:58 PM (14.50.xxx.19)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저기 위에 어떤 분이 법적 상한선 얘기하시길래 -.-;;;

    그냥 깔끔하게 원칙대로 할게요.

  • 16. ...
    '15.12.1 4:00 PM (14.50.xxx.19)

    쨋든 이번 봄에 그리 다시 딱 옮김 좋겠다 싶었는데 사람일이 맘대로 안되네요. 흑흑 ㅜㅜ
    맘을 비우고 있어야겠어요. 다시한번 알려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 17. 흰둥이
    '15.12.1 4:03 PM (203.234.xxx.81)

    저 아는 분은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달라고 세 번이나 말하고 세입자도 알았다 통화 다 해놓고는 계약만료일 D-30 딱 넘자마자 내용증명 보냈다 하더라구요. 자동연장 된 거라 2년 더 살겠다고. 통화 녹취해놓은 게 아니니 어쩝니까. 재계약서 쓰러 부동산 가서 만났는데 얼굴에 철판깔고 버티더랍니다.
    막상 알겠다 해놓고 알아보니 전세도 없고 시세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며 씁쓸해하시더만요.
    결국 그 댁은 2년 동안 월세 120만원씩 내면서 그 옆동에서 2년 기다려 자기 집 들어갔어요.

  • 18. 세상참
    '15.12.1 4:12 PM (220.76.xxx.231)

    세를 오래놓아본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전세금 시세보다 적게 받을필요도 사정봐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고마워하지도 않고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살때는 멀쩡한 인간들이 다살고 나갈때는 양아치가 따로없어요 우리는 그런짓 안하기로 했어요

  • 19. ...
    '15.12.1 4:15 PM (118.37.xxx.215) - 삭제된댓글

    시세대로 받는걸로!!!
    이사시 주변시세가 높아서 내보내기 힘들어요

  • 20. ...
    '15.12.1 4:23 PM (58.237.xxx.132)

    세입자가 버티면 별수없어요 시세랑 많이 차이나면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싸게 잘살았다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매나 시세대로 세놓을려고 해서 사람들이 보러오면 안 보여주고 집 험담해서 방해하구요

  • 21. 세입자믿지말자
    '15.12.1 5:00 PM (124.56.xxx.186)

    절대로 그렇게 하지마세요.
    사람이 돈앞에서 말바꾸더라고요.
    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 22. 좋은방법...
    '15.12.1 5:04 PM (182.221.xxx.48) - 삭제된댓글

    일단 새입자가 합리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전화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번 계약 연장할때 이번에도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게 될때 집 빼줄 수 있는 조건" 에 수긍해주시면, 전번 계약서를 갖고 만나서 계약을해지하시고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이계약은 쌍방의견에 의해 해지한다고 임대인 임차인 자필 서명하시고 날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전 한달이상전의 날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됩니다.
    상호 약속이니 지켜야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약속 어기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갈수 있고,,,,(계약 해지된 집 안 비켜주니)
    집주인이 약속 어기면 집 안 비켜주든지 꼭 이사가여 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계약해지후 주인이 돈 안주니까)
    ---대체로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윈윈 게임이니까

  • 23. 좋은방법...
    '15.12.1 5:09 PM (182.221.xxx.48) - 삭제된댓글

    일단 세입자가 합리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전화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번 계약 연장할때 이번에도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게 될때 집 빼줄 수 있는 조건\" 에 수긍해주시면, 전번 계약서를 갖고 만나서 계약을해지하시고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이계약은 쌍방의견에 의해 해지한다고 임대인 임차인 자필 서명하시고 날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전 한달이상전의 날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됩니다.
    상호 약속이니 지켜야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약속 어기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갈수 있고,,,,(계약 해지해 놓고 안 비켜주니)
    집주인이 약속 어기면 집 안 비켜주든지 꼭 이사가야 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계약해지후 주인이 돈 안주니까)
    ---대체로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윈윈 게임이니까

  • 24. 깔끔하게
    '15.12.1 5:52 PM (222.238.xxx.125)

    2년 보장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아무리 뒤로 약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마음 바꾸면 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님이 전세 준 집을 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 분들 일단 내보내시는 거에요.
    겨우 3개월 남은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사는 집을 여유를 가지고 파시고요,
    팔면 그때 그 대출받은 돈을 갚는 거죠.
    세입자 가지고 골치 썩히고 안나가려고하면 웃돈 주고 복비까지 내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가 가지고 대출 받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은행입장에서도 집이 두 채인 상황이고 집 잡혀서 대출받는 것이니 골치 안 아플 겁니다.
    세입자에게 계약해지하시고요, 대출 받아 전세금 내준다고 하세요.
    약속 어기면 명도소송..이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하고 그러는 과정에 2년 다 갑니다.
    힘빼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세요.

  • 25. 궁금한 점
    '15.12.1 10:24 PM (116.24.xxx.7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현재 살고 계시는 집과 들어가고자 하시는 집의 전세만기일자가 맞지 않을까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시는 거라면 2년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자금 여력이 매도가 돼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빨리 매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외 집을 빨리 파는 방법은 게시판에도 몇 번 올라왔던 것으로 알아요.
    2월 만기니 지금 세입자분께 계약종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우려하셨던 대로 만기일 전까지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보내시고 빈집에 이사 들어가시고 매도하시려는 집을 빈집으로 두시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470 이철희 소장 내일 더 민주 입당 한다네요 17 무무 2016/01/19 4,085
519469 홈플러스에 파는 백색란 드셔보신분? 저만 맛없는건가요? 1 ... 2016/01/19 1,129
519468 focus의 목적어를 찾아주세요. 3 영문 2016/01/19 624
519467 맛집의 변심. ㅜ ㅜ 이곳만은 변치않길 6 처음본순간 2016/01/19 2,636
519466 중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3 카페 2016/01/19 516
519465 외국인 친구들 저녁 메뉴 봐 주세요 19 요리 2016/01/19 2,132
519464 베이킹할때 스텐그릇 사용해도될까요 2 초보 2016/01/19 1,074
519463 수업시간마다 화장실가는 5 ㅇㅇ 2016/01/19 933
519462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 7 ... 2016/01/19 2,195
519461 이번 생은 정말 망한걸까요? 4 이혼 2016/01/19 2,215
519460 정이 없는 분 계신가요? 19 . 2016/01/19 14,937
519459 노종면씨 어때요? 10 더민주 2016/01/19 1,258
519458 우리아들 한상균, 하루라도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3 11 2016/01/19 864
519457 요즘 이사 안다니시나요? 13 .... 2016/01/19 3,001
519456 난복받았다 5 .. 2016/01/19 1,411
519455 짝사랑 중.. 우울증이 약화되었어요! 7 마음은 소녀.. 2016/01/19 2,943
519454 빵도 택배가되나요 6 겨울 2016/01/19 1,815
519453 여아15호한복 마트에도 팔까요? 궁금이 2016/01/19 366
519452 노래제목 좀 알려주세요 노래제목 2016/01/19 317
519451 금니통증 질문이에요 2 화이트스카이.. 2016/01/19 1,632
519450 영화 '레버넌트' 강추! 26 와~ 2016/01/19 5,496
519449 부츠, 남자친구, 또 하나가 뭐였는지 4 기억이 안납.. 2016/01/19 1,258
519448 철딱서니 없다 하시겠지만 엄마한테 짜증 나요 2 ,,, 2016/01/19 875
519447 남은 반찬으로 성공적인 저녁 식사 완료 8 깍뚜기 2016/01/19 2,705
519446 회사생활 1 셀라비 2016/01/1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