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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국민연금

원더 조회수 : 3,121
작성일 : 2015-12-01 13:46:30
이혼후 국민연금 신청 3년안에 해야한다던데
국민연금개시전 이지만 미리 연금 신청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IP : 59.31.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엘이모
    '15.12.1 1:49 PM (175.223.xxx.8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6...

    이혼후 3년이내 신청해야한다네요
    나중에 받을거

  • 2. 제가
    '15.12.1 1:55 PM (58.143.xxx.78) - 삭제된댓글

    올린건데 5년 연장한다 한다 하면서
    3년내 해야 하는거죠. 그래야 보전되서
    61세부터 받게 되는거죠. 그냥 해당자에게 자동개시해
    의무적으로 주면 될것을 3년내 못하면 소멸되는거죠

  • 3. 제가
    '15.12.1 1:56 PM (58.143.xxx.78)

    올린건데 5년 연장한다 한다 하면서3년내 해야 하는거죠. 그래야 보전되서61세부터 받게 되는거죠. 그냥 해당자에게 자동개시해의무적으로 주면 될것을 3년내 못하면 소멸되는거죠.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두는게 좋죠.
    노년에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 4.
    '15.12.1 1:57 PM (59.16.xxx.47)

    이혼과 동시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고로고로
    '15.12.1 2:29 PM (175.223.xxx.112)

    개인적으로 넣은 돈 없으신가요 ?

    분할받는 연금이랑 내가 넣은 국민연금이랑 둘중 하나만 선택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둘중에 어느금액이 이익인지 생각해서 신청하셔야 할거에요

  • 6. 국민연금공단에
    '15.12.1 3:14 PM (116.41.xxx.115)

    전화 해봤는데
    이혼후3년내에 신청이아니고
    본인 연금개시(만65세생일 다음달)3년전후 신청이라고합니다
    그리고 분할청구는 본인 결혼생활기간 해당 연금액의1/2를 지급하며
    전배우자에게도 통보가 된다고합니다
    네 연금 전처가 이만큼 떼어간다고요
    딴것보다 이게 꼬소하네요

  • 7. 국민연금공단에
    '15.12.1 3:14 PM (116.41.xxx.115)

    요즘 이걸로 전화 많이온다고 하더라구요

  • 8. 아직 법규정으로
    '15.12.1 6:36 PM (58.143.xxx.78)

    내려진건 아니고 진행중이라네요.
    혼인기간 5년이상일 경우 해당금액의 반을
    받는거죠. 54년생이 61세부터 받고 69년생 이후부터
    만 64세에 받는겁니다. 본인연금 넣다말아 120개월
    이전이라 효력발생 전이면 부워서 본인것도 받고
    전남편것도 받는거죠. 법규정 내려지기 전 이혼된
    경우는 3,5년 신청에 해당되지 않고 분할연금수급시기
    가 되면 알아서 서류 보내주게 되고 받는거죠.
    전 부인에게 니 연금 절반이 간다 통보할테구요.
    통과시킬거면 빨리 진행할거지 예정이다하는 기사는
    왜 미리 내보내 사람들 헷갈리게 할까요? 중요한건
    수급시기 전에 내가 부은 돈 일시불로 돌려달라 못
    한다는거 전남편이든 전 부인이든 오년이상 결혼생활 결혼기간연금은 나눠야 한다는거죠.
    황혼이혼이든 계획중임 한 쪽으로 더 빵빵하게
    최고치로 넣는게 유리하겠죠. 내 연금 안 나눠주고
    싶음 120개월 미만으로 냈다가 이혼 후 최대치로
    부음 두개 다 받는거죠. 노후에 박스는 안줍게 하려는
    의도인듯...부인들 출산육아로 하고싶어도 직장 그만둔
    경우들도 많은데 전업으로 오래 결혼유지하다 이혼함
    경제적인 부분 막막해지죠. 그런걸 막기위한 방안인듯

  • 9. ㄱㅅ
    '16.6.16 3:04 PM (110.47.xxx.173)

    참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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