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어학원 환불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영어학원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15-12-01 05:05:45
10월 말에 11월부터 수업들으려고 4개월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3개월치를 결제하면 1개월 무료 수강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11월에 못 들을 것 같아서 수업개시 전 12월로 연기를 하고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휴강신청서를 쓰게하더군요.

그런데 사정상 12월부터 일이 바빠져서 수강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환불하고 싶다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로는 휴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네들 휴강신청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고 제가 싸인도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법상 수업전 이라면 전액 환불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기네들이 휴강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해 놓은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동네에 듣보잡 학원도 아니고 대형 프랜차이즈 회화학원인데 이렇게 환불 안해주려고 기를 쓰는거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IP : 211.187.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환불 꼭 받으시길...
    '15.12.1 5:22 AM (121.140.xxx.179)

    수업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으신 거면 학원법 상으론 전액 환불 가능한 거 맞아요..
    휴강으로 해 놓고 학원 자체 규정이니 하면서 꼼수 부리는 거죠...
    소비자보호원이랑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전화 하셔서 신고하시면
    그 학원에 환불해 주라고 전화가 가긴 할건데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적, 정신적 여유 있으시면 학원 담당자한테 여러번 전화해서
    진상이라도 부리셔야 환불 가능할 거예요..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2. --
    '15.12.1 7:41 AM (220.118.xxx.84) - 삭제된댓글

    제가 예전에 정확히 똑같이 겪었는데요, (패키지 - 한달 연기 했다가 - 결국 수업 불가 사정이 생겨 취소
    너무 똑같은 경우라 읽다가 제가 더 놀랐음 --;) 당연히 그들은 안된다고 할 겁니다.
    저도 소보원에 고발하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신고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장 전화와서 엄청 툴툴대면서
    이번만 환불해 주는 거라고 하길래, 일부러 여기저기 게시판에 학원 이름만 익명으로 하고 다 올렸어요.
    결국 환불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군요. 일단 소보원에 민원 넣고
    확인하시구요, 꼭 확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 3. --
    '15.12.1 7:47 AM (220.118.xxx.84) - 삭제된댓글

    저도 궁금해서 최근 관련법이 바뀌었나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군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01&docId=224005359&qb...

    소보원에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4. --
    '15.12.1 7:48 AM (220.118.xxx.84) - 삭제된댓글

    제가 예전에 정확히 똑같이 겪었는데요, (패키지 - 한달 연기 했다가 - 결국 수업 불가 사정이 생겨 취소
    너무 똑같은 경우라 읽다가 제가 더 놀랐음 --;) 당연히 그들은 안된다고 할 겁니다.
    저도 소보원에 고발하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신고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장 전화와서 엄청 툴툴대면서
    이번만 환불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결국 환불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저도 궁금해서 최근 관련법이 바뀌었나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군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01&docId=224005359&qb...

    소보원에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316 볶음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남편과 싸웠어요 49 .. 2015/11/28 5,991
505315 한 팩에 천원 하는 떡 ,,어디서 살수 있죠? 6 서울남쪽 2015/11/28 2,259
505314 코타키나발루 엄마랑여행 패키지vs자유여행?? 49 .. 2015/11/28 2,910
505313 유방 조직검사가 악성으로 나왔는데요 12 최선 2015/11/28 6,299
505312 대학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은 정시보다 수시가 선발에 적합하다고 생.. 49 학부모 2015/11/28 2,582
505311 미용사에게 롤크기 정해주는거 참견일까요? 49 정말 2015/11/28 3,777
505310 대단한 매일우유 5 펌글 2015/11/28 3,354
505309 백화점 마감세일에서 끝까지 다 못팔면 어떻게 되나요..??? 5 ,, 2015/11/28 3,235
505308 빌보 고블렛 vs 보스톤 6 리마 2015/11/28 2,903
505307 악연으로 인연끊은 사람이 계속생각나서 괴로운데 7 ".. 2015/11/28 4,255
505306 고기 질려요 다른 반찬거리 뭐 있을까요? 8 겨울 2015/11/28 2,292
505305 꿈이 웃겨서요 ㅎ 개꿈? 2015/11/28 903
505304 영어교육 10년 하고도 입도 벙긋 못하면 10 쓸데없는 2015/11/28 2,634
505303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추천해주실만한가요? 3 호호아줌마 2015/11/28 1,896
505302 시이모님 결혼에 축의금 하는거죠? 47 ㅇㅇ 2015/11/28 2,137
505301 영어권 국민, 'I·SEOUL·U'보다 '하이서울' 더 선호 .. 8 샬랄라 2015/11/28 1,897
505300 카페에서 커피 안시키고 있는것 8 오도자 2015/11/28 3,954
505299 외모나 꾸미기가 요즘은 정말 경쟁력인가봐요. 41 회사여직원 2015/11/28 14,612
505298 급질/ 소갈비찜 양념으로 닭찜 해도 됀찮나요? 7 돌돌엄마 2015/11/28 1,302
505297 김치가 많으니 김치요리만 생각나네요. 3 겨울엔 김치.. 2015/11/28 1,489
505296 호박죽 끓여보려는데요 5 날개 2015/11/28 1,475
505295 아이친구 엄마랑 내일 약속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8 ㅇㅇ 2015/11/28 2,378
505294 복도식 아파트 ᆢ복도쪽 방이 참ᆢ작네요T.T 1 형편 2015/11/28 1,486
505293 생강손질 해서 냉동으로 넣어놔도 될런지..... 7 생강차 2015/11/28 1,907
505292 평화집회 하겠다는데 강경책만 쏟아내는 정부 2 샬랄라 2015/11/28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