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 권고에 대처한 방식에 대한 후회

지나고나니 조회수 : 3,337
작성일 : 2015-11-29 14:41:21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권고 받고... 말 그대로 권고사직했어요. 일에서 실수가 있다는 이유였죠.. 정직원, 중소기업이었고 3개월 수습 포함해서 10개월 다녔었죠. 법에서 해고사유로 정당하다 볼 정도의 실수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잘못이여야 하는데 그건 엄청난 정도죠. 제가 일에서 하는 실수는 자잘한 것이었긴한데 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그냥 안 맞는다 판단해서 내치고 싶었나봐요. 물론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회사입장에서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직장경험이 없어, 내가 실수 좀 했으니 자르려하나보다 하고 권고들어올 때 혼자 좀 충격받고 바로 권고를 수락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법으로는 해고(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 였지만)통보시점으로부터 퇴사일까지 한 달 기한을 주면 위로금은 안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도 한 달 기한동안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고 위로금이나 다른 건 없었어요. 회사서는 실업급여 안된다고 했지만,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거 증명자료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지금 수급중이구요.
퇴사하고 2개월지났고, 어제 관련기사를 읽다가 찾아보고 생각한건데.... 권고 받았을 때 다르게 대응할 걸 그랬네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곳은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너의 말이 곧 법인 경향이 있죠. 그래도 정직원인데, 사람을 너무 쉽게 내쳤던 게 괘씸해요. 보상 언급 한 마디 없이 너 나가! 한다고 내가 일을 완벽히 못해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쫄아서 네... 하면서 나오고.

권고줄 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자르고 싶으면 해고해라-고 하고, 해고당하고 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해봤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어요.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근로자 측을 들어준다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해고사유에 일반해고인가가 새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된단 말은 있지만...

구제신청하고 부당해고로 판결 받아서, 회사 대표, 그렇게 쉽게 사람 내치는 거 아니라는 걸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이라도 위로금 조로 받았더라면(사람 자를때 위로금 줘야한다고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거든요)이런 걸쩍지근한 억울함이 남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IP : 66.249.xxx.1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9 2:59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일 년은 근무해야 할걸요.
    아마 그래서 10개월에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법의 기본을 공부하고 권리가 생길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야 하는데
    알려줘도 모르고, 다음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혹은 절차 번거롭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 2. 노동법
    '15.11.29 3:13 PM (66.249.xxx.249)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기간과 무관, 실업급여는 180일, 퇴직금이 일 년이상 근무시 수급자격 생김. 입니다.

    저의 경우도 10개월 근무했지만 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죠. 다만 권고를 들었을 시 혹은 퇴사시점의 스탠스를 잘 잡고, 권고사직 수락보다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야 유리했지요.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법 기본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 절대 공감합니다. 대응방식을 잘 알아놔야 권리를 되도록 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 3. 글쎄말입니다.
    '15.11.29 3:15 PM (117.111.xxx.177) - 삭제된댓글

    이렇게 사람마다 억울하고 힘든데
    이것조차도 없이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지금 준비중이고,
    그래도 본인 처지 어찌될 줄 모르고 새누리 좋다고 하는 빙신들 천지니.

  • 4. 제가
    '15.11.29 3:37 PM (180.255.xxx.241)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직 젊으니 해고를 당한거 자체가 기록에 더 나쁠수도 있을것 같아요. 힘내시고 전 직장에서 일한것도 경력이니 그걸 발판으로 한갈을 도약하세요

  • 5. 윗분
    '15.11.29 7:15 PM (66.249.xxx.253)

    감사해요~

    도약하려구요...!

  • 6. 슬이맘
    '15.11.29 9:59 PM (14.53.xxx.45)

    증명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가 인정을 안하니 증명이 쉽진
    않았을텐데~~

  • 7. 윗님
    '15.11.30 12:25 AM (121.130.xxx.52)

    사직서를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 썼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넘기는 걸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했죠. 권고사직이라 쓰인 사직서 고용센터에 갖다줬었죠. 혹시 몰라 녹취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쓸 일은 없었구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여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009 응팔로 보는 연애에 대한 고정관념 24 사랑... 2016/01/18 3,752
519008 시부모님 팔순때 얼마정도 드리셨나요? 9 팔순 2016/01/18 5,267
519007 용산참사 유가족, '살인진압책임 김석기 경주 출마 안된다' 2 김석기총선출.. 2016/01/18 492
519006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장애 아이 입학 관련) 9 고민중 2016/01/18 1,511
519005 금액 상관없이 좋은 침구커버, 추천좀 해주세요~~ 4 잘될거야 2016/01/18 1,357
519004 맛있는 핑크 솔트 추천 부탁드려요~ 잘살자 2016/01/18 353
519003 아이를 이틀만 봐달라 한다면? 24 2016/01/18 4,970
519002 보험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 드려요~ 7 월요일 2016/01/18 678
519001 [카드뉴스]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왜 나빠요? 불치하문 2016/01/18 380
519000 연말정산 제 카드값만 ㅎ ㄷ ㄷ 8 .. 2016/01/18 3,796
518999 1월 18일 오후 1시 기준 예비후보자 총 992명 명단 입니다.. 탱자 2016/01/18 261
518998 전세 가 나갈까요? 5 전세 2016/01/18 938
518997 응팔 이제 다 봤는데요 택이가 정환이보다 19 1988 2016/01/18 6,090
518996 중학생 국외체험학습 2 중3 2016/01/18 373
518995 광주광산구신가동 찾아가기 2 길찾기 2016/01/18 358
518994 나이 먹으니 사차원이란 소리가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네요 2 ㅇㅇ 2016/01/18 1,602
518993 쌍문동 터가 끝내주네요 9 명당 2016/01/18 2,914
518992 정환이와 덕선이의 이루지 못한 사랑 ㅠㅠ 11 행복솔솔 2016/01/18 2,195
518991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기.. 20 궁금해요 2016/01/18 2,190
518990 대만 총통 선거..민진당 승리.. 중국과 갈등 예고.. 45 대만 2016/01/18 1,103
518989 정봉이아부지요~~제이상형입니더 5 부러버 2016/01/18 1,022
518988 시어머니 칠순문제인데요... 가슴이 답답해요 41 프라푸치노 2016/01/18 10,600
518987 왜 딸을 여기저기서 한끼 떼우게 키울까요. 14 0000 2016/01/18 4,884
518986 통자 머그 선택 고민요(포메, 버얼리, 스벅머그) 1 머그잔 2016/01/18 785
518985 영국에서 석사과정 어려울까요 3 ㅇㅇ 2016/01/18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