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 김치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유통법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서 알음알음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새가슴이라...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준에 맞춘 업장에서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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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만들어 팔려면 어디에 등록/신고 해야하나요?
kongji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15-11-28 00:24:15
IP : 174.2.xxx.2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관할구청에
'15.11.28 6:48 AM (58.143.xxx.78)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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