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튿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입법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튿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입법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