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