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잔금 치른 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대출금을 전부 갚아서 근저당 말소 시키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인 저희가 바로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이후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아도 저희가 우선 순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갚았으니까 감액등기는 필요가 없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전세 계약하고 잔금 치른 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대출금을 전부 갚아서 근저당 말소 시키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인 저희가 바로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이후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아도 저희가 우선 순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갚았으니까 감액등기는 필요가 없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당일날 말소 되는거 확실하면 다 맞아요.
감액등기는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줄이는 건데, 아예 말소한다고 했으니 필요없구요.
등기부를 다시 떼보세요. 근저당 금액이 빨간줄로 다 지워졌음 말소등기 한거고 그대로면 언제든 다시 대출가능 할수 있어요. 이경우는 말소를 확인해야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