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전세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주인이 고쳐 주나요/

,,,, 조회수 : 4,334
작성일 : 2015-11-25 21:53:17

이 원룸에 산지 2년정도 됬는데요

다른계절은 괜찮은데 보일러 뜨거운물이요

한겨울..진짜 춥기만 하면 물이 뜨거운물은 안나오고 미지근..한 물로만 나와요

작년에 이사왔을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올해는 완전 미적지근해서 샤워하는데 얼어 죽는줄 알았네요

혼자사는집 사람 들이기 싫어서 견뎌볼까 해도

이건 너무 물이 미지근 해요

봄여름가을은 물이 뜨거운데

왜 춥기만 하면 물이 차가워 지는지..

이것도 고장난걸까요

이 원룸 지어진지 10년 넘었거든요

주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요

이거 제가 고쳐야 하는 걸까요

IP : 220.78.xxx.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25 9:56 PM (49.142.xxx.181)

    계절별로 물온도가 그정도로 많이 다르면 뭔가 문제긴 문제인것 같은데요?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줍니다. 어떻게 쓰느냐에따라 고장나는게 아니므로
    예를 들어 한겨울에 보일러실 창문 열어놓고 뭐 이런식의 관리소홀로 동파했다면
    사용자인 세입자가 돈내서 고쳐야겠지만요.

  • 2. ++
    '15.11.25 9:58 PM (180.92.xxx.226)

    우선 주인한테 말하고....
    as부르세요...
    그럼 고치기 전에 비용이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주인한테 말하고 고치면 영수증 보내주세요...

  • 3. ...
    '15.11.25 10:04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민법 제 618조.
    임대인은 원글님이 목적물인 원룸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의무를 집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은 원글님이 원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수선의 의무를 집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원룸의 파손 및 장해의 정도가 원글님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았을 경우 원글님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답하게 됩니다.
    .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글님 원룸의 보일러가 제다로 작동하지 않아 생활의 지장을 주어 (당연히 주겠죠) 원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원글님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지역에 산다거나, 원룸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었다는 점들은 본 사안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4. ...
    '15.11.25 10:05 PM (1.225.xxx.243)

    아, 한가지 빼먹었네요. 맨처음 계약서를 보시면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 5. 진성맘
    '15.11.25 10:11 PM (39.120.xxx.108)

    온수쪽 물이 나오는 양(수압)을 좀 줄여 사용해보세요 저도 님과 같은 경우였는데 보일러a/s 센타에
    서 알려준대로 해보니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네요 ^^

  • 6. 보일러 10년
    '15.11.25 10:20 PM (211.221.xxx.227)

    썼으면 교체해야할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697 High end 미국 식당에서 버거세트 어떻게 먹나요? 4 미국에서 2016/01/23 924
520696 응팔... 후기... (스킨쉽의 관점) 18 뒤늦은 2016/01/23 5,170
520695 오늘 바람이 많이 부나요? 3 날씨 2016/01/23 1,032
520694 국제망신 초래한 박근혜 북한제외' 5자 회담' 무리수 10 6자회담 2016/01/23 1,483
520693 신세경 참 독특하게 이쁘네요 2 예쁘다 2016/01/23 2,997
520692 겨울 제주도 어떨까요? 갈만 할까요? 9 여행 2016/01/23 1,763
520691 좋은 대학 가려면 꼭 대치동에서 준비해야 하나요? 8 궁금 2016/01/23 2,713
520690 서울 1인 아파트 청약저축 되나요 1 mmm 2016/01/23 1,138
520689 아기8개월인데 파마해도될까요? 13 파마... 2016/01/23 3,251
520688 전현무 진짜 별루네요... 56 별루 2016/01/23 21,468
520687 2016.1.23 오전 11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총 1112 .. 탱자 2016/01/23 283
520686 중3(남) 올라가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4 .. 2016/01/23 1,083
520685 5월 말에 전세만기인데 6 전세 악악 2016/01/23 1,184
520684 해외 국제학교 9학년 들어갔어요! 조언 좀.. 5 ㄹㄹ 2016/01/23 1,799
520683 부하직원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3 ... 2016/01/23 1,040
520682 전 메뉴걱정을 안해요 25 ㅇㅇ 2016/01/23 7,190
520681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선관위는 응답해야합니다!!! 1 아마 2016/01/23 460
520680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아이를 살해한 아버지 이야기... 8 어제 2016/01/23 3,832
520679 남편보다 수입 더 높은 와이프님들 있으세요? 5 부부 2016/01/23 2,108
520678 예민한 성격 때문에 힘이 드네요 12 .. 2016/01/23 4,033
520677 大고양이 3마리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5 ... 2016/01/23 1,554
520676 30넘은 여자분들은 성비불균형 시대에 연하랑 결혼하는게 좋을듯 .. 4 왕굿 2016/01/23 2,546
520675 명절때 시댁식구들과의 여행.. 한방에서 같이 자는거 이상한거죠?.. 12 ??? 2016/01/23 3,854
520674 복비는 선불인가요??자꾸 전화와서 복비달라하네요ㅠㅠ 24 2016/01/23 5,232
520673 유명한 죽집에 김치불낙죽(?)..집에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나요.. 1 날개 2016/01/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