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달리기 하다가 부딪혔대요.
준비운동겸 줄맞춰 달리기하며 도는 그런거요.
앞에 아이가 속도를 못맞춰서 뒤에 달리던 아이가 스쳐 넘어가려다가
안경이랑 부딪힌거같애요.
안경이 부러졌구요. 삼자가 보기엔 상처는 그닥 안보이고.
옆에 있던 분도 둘다 울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놀았다고 하구요(사건 경위?는 나중에 들었어요)
상대방 아이는 눈썹쪽이 좀 패였는데
쾅 부딪혔으면 멍이들었을텐데 뭔가에 찍힌듯이 패이기만 했어요(우리 어릴때 연필심 같은거에 찍히듯이요)
둘다 눈에 띄는 상처가 없고 울지도 않아서 옆에있던 분께선 몰랐던거같고.
나중에 얘기하니 그때 둘이 넘어졌는데 그런거같다 하시고.
근데 문제는 아이 안경이 망가졌어요.
그럼 상대방 아이에게 부딪혔으니 상대방 아이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보고있던 사람은 떼놓고 생각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