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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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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사용인감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15-11-25 10:44:25

법인회사이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

저희는 소규모의 법인회사라 두군데 똑같이 법인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규모가 조금더 큰 공사를 하는분께서 여쭤보시는데

사용인감계 제출이라는건 법인인감대신에 사용할 도장이있을경우에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원칙은 법인인감을 일일이 소지할수없으니 사용인감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

법인인감외에 따로 사용인감이 없는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두군데 똑같이 날인하고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제출안하는게 맞는것인지 ;;;; 문의드립니다



IP : 121.145.xxx.1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5 10:46 AM (115.22.xxx.148)

    사용인감계에 법인도장 두군데 다 찍어서 인감증명이랑 같이 제출하시면 될듯 하네요

  • 2. ..
    '15.11.25 10:46 AM (210.217.xxx.81)

    법인인감 말고 사요인감은 없으세요(법인인감 말고 은행거래용 인감을 별도로 갖고있습니다만)

    그거 없으면 일반 법인인감을 사용인감계로 쓰시고 제출하시면 될듯하네요

  • 3.
    '15.11.25 10:53 AM (121.145.xxx.183)

    저도 생각해보니 사용인감이 따로없는경우에 제출을 안해도되는것인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원칙이 두군데 다찍어서 제출이 돼야하는건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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