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773 조언이 필요합니다 2 아들맘 2015/11/23 580
502772 이번 주말..제주도 자전거 일주하려는데요 3 swim인 2015/11/23 1,123
502771 자고 일어나면 오른손목이 아파요. 3 ..... 2015/11/23 1,701
502770 경력단절여성이 기술사 취득하면..? 12 2015/11/23 4,398
502769 글 삭제 너무 심하네요.. 4 .. 2015/11/23 958
502768 은행 다녀왔는데 금리인상요 5 은행 2015/11/23 3,770
502767 중고책 팔아서 돈 벌었어요~~ 9 13만원 2015/11/23 2,708
502766 이휘재와이프 진짜 예쁜거같아요ㅎ 48 ㅎㅎ 2015/11/23 24,138
502765 염색 얼마만에 한번씩 하세요? 1 염색 2015/11/23 1,461
502764 도와주세요~ 인터넷가입 vs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4 미리 2015/11/23 1,495
502763 강주은씨 보면서 느낀 점 26 파란들 2015/11/23 22,214
502762 인터넷의뢰 도배장판 해보신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도배장판 2015/11/23 453
502761 김숙 윤정수 최고의 사랑 재방보는법 3 보고파 2015/11/23 1,821
502760 매실액이 달면서도 시다는데... 6 찬바람 2015/11/23 1,055
502759 오늘 82 글이 넘 안올라오네요.. 9 ㅇㅇㅇ 2015/11/23 888
502758 새누리, 예산안 볼모로 노동법·한중 FTA 처리 압박 2 원유철 2015/11/23 433
502757 친구가 때려도 아무말 안하는 아이.. 어찌 교육시키나요? 3 아이.. 2015/11/23 965
502756 단체톡방에 내가 글쓴것 지우기 4 help m.. 2015/11/23 1,753
502755 커피원두 택배 8 커피 2015/11/23 1,447
502754 자녀가 천재나 영재 판정받으면 4 ss 2015/11/23 1,783
502753 지진희씨 13 분위기 2015/11/23 4,052
502752 초1학년 아이 미로찾기나 놀이 할 수 있는 책 추천 좀 해주세요.. 3 -.- 2015/11/23 552
502751 전문번역가 분들은 모국어 수준 5 ㅇㅇ 2015/11/23 1,202
502750 대전 재활병원 아시는 분 : 유성 웰니스 vs. 신탄진 보니파시.. 홍차소녀 2015/11/23 3,439
502749 애인있어요 설리 49 ㅇㅇ 2015/11/23 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