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861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372 철수야 고마워...너무너무 꼬마워 19 。。 2016/01/13 3,405
517371 일반톱으로 낡은 신발장이 잘릴까요?? 4 .. 2016/01/13 468
517370 영화 '내부자들', 조선일보는 왜 침묵할까 15 세우실 2016/01/13 3,503
517369 라지에이터 쓰시는분 계실까요..? 8 벼리지기 2016/01/13 1,388
517368 약사님들 질문있습니다. 4 .... 2016/01/13 1,396
517367 교육비 할인카드 뭐가 좋은가요 2 . 2016/01/13 2,101
517366 82쿡님들도 박미령이라는 연예인 출신 아세요..?? 17 ... 2016/01/13 7,188
517365 구정끝나고 백화점세일하지요? 쇼핑 2016/01/13 456
517364 부모님 은퇴 상가매입하려는데 5 상가 2016/01/13 1,937
517363 워드 작성할 때 블럭 띄엄뛰엄 여러개 씌우는거 좀 알려주세요.... 3 .. 2016/01/13 1,328
517362 시슬리 폼클렌저 대체할만한 제품.. 14 있을까요? .. 2016/01/13 4,100
517361 리얼미터 1월 7일~8일 일일조사 / 안철수 20.1 김무성 1.. 3 .... 2016/01/13 734
517360 고등1학년과정인 수1과 수2 중 어느게 더 어려운가요? 5 예비고등 2016/01/13 1,843
517359 예비소집일 가는데 긴장되네요 4 교학과로 가.. 2016/01/13 983
517358 타히티 지수 연예계 스폰서 실태가 이런가요?? 1 ggggg 2016/01/13 2,388
517357 하원도우미 보수가 얼마나 되나요? 4 음... 2016/01/13 3,921
517356 혹시 린넨침구 파는곳 추천좀..감사!! 1 린넨러브 2016/01/13 653
517355 집주인이 전세값 안준다는 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 ... 2016/01/13 783
517354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앙상담 받을 수 있는곳 5 ㅇㅇㅇ 2016/01/13 1,243
517353 영어 작문 도와주세요 2 ㅇㅇ 2016/01/13 363
517352 연금저축 어떤 거 해놓으셨나요? 8 연금 2016/01/13 3,775
517351 요즘 핫딜 어디서 보나요? ㅇㅇ 2016/01/13 431
517350 응팔이 남편찾기로 낚시질 포기 못하는 이유가 13 2016/01/13 2,486
517349 부산사시는분들,요새 옷차림 어떠세요? 5 부산날씨 2016/01/13 1,228
517348 북한을 강력하게 옥죌 H.R757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14 대한민국 2016/01/13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