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861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285 어떤 전직 한국 대통령의 예언 셋.. 7 대한민국 2016/01/13 2,771
517284 입트영-오랜만에 다시 보니 괜찮네요^^ 49 EBS 2016/01/13 1,805
517283 집에서 편안히 사업 일하실분~~ 모셔요~ 2016/01/13 527
517282 [영어] 고딩 - 어려운 문제는 맞히고 쉬운 문제는 못맞히는 희.. 5 교육 2016/01/13 709
517281 금반지 살만한 가게 소개해주세요. 3 ..... 2016/01/13 1,015
517280 아이허브에서 '맥시헤어' 주문하시던분들 뭘로 대체하셨나요? 보라 2016/01/13 1,053
517279 2월 초 샌프란시스코 여행에 옷 뭘 가져가야 할까요? 8 호롱이 2016/01/13 1,642
517278 실내자전거만 타면 몸살이 와요. 3 봉봉 2016/01/13 1,510
517277 이시간부터 철수비난자제합니다.. 9 철수파이팅 2016/01/13 1,082
517276 구스 롱패딩 솜털60 깃털40 5 .. 2016/01/13 1,315
517275 위식도괄약근이 느슨해졌대요 2 식도염 2016/01/13 1,447
517274 시어머니방문전에 할 일? 2 늙은 며늘 2016/01/13 958
517273 아산병원 외래진료.. 순서가 원래 그런가요? 10 28 2016/01/13 2,513
517272 응팔, 최택 팬들을 만족시키려면 5 포로리 2016/01/13 1,939
517271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12 이사 2016/01/13 3,742
517270 부산 이사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이사 2016/01/13 1,009
517269 한선X도 끊임없이 사고치네요.. 17 ㅇㅇㅇ 2016/01/13 11,748
517268 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5달만에 ˝사망자 개인의 잘못˝ 결론 .. 2 세우실 2016/01/13 1,440
517267 안철수, 'MB 최측근' 박형준 영입 추진 34 민낯 2016/01/13 1,729
517266 부교수면 정년보장받는건가요 3 ㅇㅇ 2016/01/13 2,744
517265 미국 초등학교 한달 체험.. 어떨까요? 20 camill.. 2016/01/13 3,423
517264 여자 6명이면 대게 몇 KG시키면 될까요? 4 대게, 랍스.. 2016/01/13 6,738
517263 Chow Tai Fook 주얼리 브랜드 아시는분.? 5 목걸이 2016/01/13 703
517262 제 남편이 이상한건제 제가 이상한건지 좀 봐주세요... 43 아이시클 2016/01/13 18,101
517261 헉헉대며 운동하는 것, 건강에 좋나요? 10 2016/01/13 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