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어올림 무플슬퍼요-아파트 파는 과정 조언해주세요

아파트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5-11-23 08:45:45
일단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초 재계약해서 아직 기한은 일년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재계약 할때도 우리가 도중에 팔아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매수 의향이 있나 물어봤는데 그거야 닥쳐봐야 아는거지만 그럴 의향은 있다 했고요.

지금 전세준 곳 전세가가 매매가에서 몇천 빠지는 정도에요.
저희는 다시 들어가 살 일도 없고 멀리 살아 관리도 힘들고 여러 사정으로 매매할 생각인데
일단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매수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세입자도 어린 아기가 있어 자꾸만 집보러 오는 사람 드나드는 거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기존 세입자이니 약간의 가격 합의는 해줄 생각이고요-매매땐 그럴 필요 없나요? 재계약때는 시세보다 천 깎아줬어요. 매매때는 그정도까진 아니어도 되겠죠?

만약 세입자가 매수를 원치 않으면 부동산에 내놓을텐데
전세 끼고 파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가격차가 어느정도 나는지요? 지금 부동산 사이트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나온 시세는 4억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네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 거 저희가 동의해준 상태인데
매매시 특별히 저희가 확인해야 할 다른 일은 없나요?
1. 기존 세입자에게 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둘 다요.

처음 샀던 내집이라 살 때도 모르는게 많았는데 파는 것도 처음이라 여러모로 모르는게 많습니다.
조언 기다립니다.
IP : 125.146.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
    '15.11.23 8:46 AM (125.146.xxx.91)

    되도록 계약기간을 채우고 팔고 싶지만 외국 나갈 예정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ㅜㅜ

  • 2. 1번이던
    '15.11.23 8:56 AM (112.173.xxx.196)

    2번이던 특별히 다른 건 없구요.
    일단 기한이 1년 남았다고 하니 세입자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구요.
    당장 답을 하기 그럴테니 며칠 기다려 보시구요.
    세입자가 안산다고 하면 전세기한을 보장 해 주는 선에서 집을 팔아야 하는데 계약기간 1년이나
    두고 지금부터 매매 내놓는 건 세입자가 사람들 들락 거리는 거 허락을 하지 않을거에요.
    세입자는 집 보여 줄 의무가 없기에 강요은 못하는 거 아시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준다고 해서 팔리면 내 보내는 방법을 하던가..
    외국 나가는 건 님 사정이고 지금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우선 권한이 있기에 세입자가 노우 하면 할수 없어요.
    누구에게 팔던 집은 그냥 시세대로 팔면 되요.
    세입자가 사면 오히려 이사 안가도 되니 세입자가 더 유리하죠.

  • 3. 일단은
    '15.11.23 9:03 AM (112.173.xxx.196)

    세입자가 매매 의사가 없다면 게약기간까지 살건지 이사비 받고 중간에 나갈건지 이걸 먼저 알아 보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에 맞는 매수자를 찿죠.
    주인도 세를 주게 되면 팔고 싶을 때 맘대로 못파는 단점이 있어서 본인이 관리비 내어가면서
    빈집으로 두는 아파트가 많답니다.
    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산다고 하면 이사비를 좀 많이 챙겨주면서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
    비워주는 조건으로 파는 게 제일 좋을테니 세입자 잘 구슬려 보세요.

  • 4. 아파트
    '15.11.23 2:37 PM (180.224.xxx.207)

    이사비는 어느정도면 될까요? 이사비 복비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992 생리 미뤄야 해서 피임약을 먹었는데요 1 ㅇㅇ 2015/11/25 2,304
502991 아이 체중이 보기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11 중학생인데 2015/11/25 1,954
502990 우드로 윌슨이 인종차별주의자였군요. 2 백인우월주의.. 2015/11/25 1,148
502989 이 여학생 부모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3 부럽당 2015/11/25 2,319
502988 누구인지 맞쳐보실래요? 4 황현산교수 .. 2015/11/25 1,317
502987 정수기 붙어있는 냉장고 쓰시는분~~ 2 방울어뭉 2015/11/25 929
502986 연가내고 쉬는 맞벌이 꿀이네요... 6 ... 2015/11/25 1,597
502985 대기업 취업 합격해도 2 요술 2015/11/25 2,230
502984 양부 손에 죽은 한국인 입양아 '현수'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7 샬랄라 2015/11/25 1,685
502983 부페에서 같이 먹자고 한접시 수북히 담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7 부페 2015/11/25 3,863
502982 기미 주근깨 컨실러 추천!!! 1 마요 2015/11/25 3,894
502981 여러분 지금 더워요 안더워요? 7 지금 2015/11/25 1,414
502980 임플란트고민 2 동주맘 2015/11/25 1,307
502979 체벌 그후... 25 체벌 2015/11/25 6,139
502978 서울시,전국 최초로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5 콜라금지 2015/11/25 881
502977 송유근군 논문 결국 철회되네요. 25 사람이되어야.. 2015/11/25 6,197
502976 송유근, 논문표절 확인-저널 논문 철회되었네요 16 --- 2015/11/25 3,423
502975 시장에서 순두부를 사왔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ㅠ 49 .. 2015/11/25 742
502974 “지금 유신체제로 돌아가…YS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1 샬랄라 2015/11/25 586
502973 그여자 왜그랬는지 알겠네 49 동호회 2015/11/25 1,991
502972 마지막 메르스 환자 사망…다음달 23일 메르스 종식 선언 10 희망 2015/11/25 2,176
502971 [서민의 어쩌면] 칼럼니스트가 두려워하는 대통령 3 세우실 2015/11/25 717
502970 양키캔들 추천해 주세요 4 참 좋네요 2015/11/25 1,629
502969 복면을 금지시킬거면 경찰들도 이름표를 떳떳하게... 3 시위때 2015/11/25 786
502968 주인이 시민권자와 전세계약시..? 2 궁금 2015/11/25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