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려고 좀 오래된 빌라를 알아보았어요.
계약금을 보내려다 보니 부동산에서 보내주신 등기부등본 사진에 2014년 12월 거래가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세가는 6천이구요.
5천을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 줄 지
의문이에요.
은행에 알아보아야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친형님이 재산관리인으로
심의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인데 재산관리인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분 동의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