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미국시민권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있어요.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하고요.
계약금으로 일부만 주고 대리인과 계약했어요.(대리인은 부동산)
등기열람해보니 융자는 없었고요.
주인과 전화통화는 했어요.
위임장은 인감도장 대신 주인의 싸인이 있었고요.
며칠뒤에 귀국하면 주인이 직접와서 중도금을 받기로했어요.
잔금은 주인계좌로 입금하고요.
그런데 위임장이 공증된것은 아니라고하네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와서 중도금을 받을때 ...대리인이 아닌 주인과 계약서를 쓰는걸 요구하려고해요.
여권 사본을 받고요.
이러면 문제는 없는건지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조언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계약서 쓸때 도장대신 싸인으로 해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