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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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복도에 물건 놔두는거..관리실서 치우라하면 치워야하나요?
복도에 유모차 놔뒀는데, 관리실서 치우라하면 주민이 꼭 치워야하는 의무같은게 있나요?
1. ...
'15.11.20 4:02 PM (119.197.xxx.61)네 당연합니다
집안에 두세요
거긴 원글님 집이 아니예요2. 아니요
'15.11.20 4:03 PM (203.247.xxx.210)지적하기 전에요
3. 지저분하잖아요
'15.11.20 4:06 PM (211.36.xxx.214)저희층도 세집이 복도 공유하는데
새로 이사온집이 유모차 두대에 자전거에....
잔뜩 늘어놔서..보기 싫으네요4. ...
'15.11.20 4:09 PM (58.184.xxx.148)네 그곳에 물건 쌓아두면 원래 안되는거에요. 소방법 위법이고 다른 집들이 불편해요. 치우셔야 할것 같네요
5. ㅡㅡ
'15.11.20 4:10 PM (211.36.xxx.207)소방법위반 입니다
누가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벌금나와요
관리책임이 있는 아파트에도 벌금6. 관리실에
'15.11.20 4:11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민원 들어 왔을겁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 보고 소장에게 한소리 했거나...주민들 잡다구리 물품을 복도에 내 놓지 못하게 하라고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7. 관리실에
'15.11.20 4:11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민원 들어 왔을겁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 보고 소장에게 한소리 했거나...주민들 잡다구리 물품을 복도에 내 놓지 못하게 하라고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요
복도식 아파트에 물품들 죄다 꺼내 놓으면 너저분 하고
자기 집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물론 세 사시는 분들은 개의치 않겠지만요.
너저분한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8. 예...
'15.11.20 4:16 PM (211.210.xxx.30)치워야해요. 자전거나 다른것도 다 치워야합니다.
9. 치우세요
'15.11.20 4:33 PM (221.155.xxx.155) - 삭제된댓글관리실에서 치우라고 하는데도 안치우고 싶어서 의무운운하시나요?
복도는 공동공간이지요..
우리앞집은 자전거에 유모차에 씽씽카에 비오는 날이면 우산까지 쫘악 펴서 말리는데 아!~정말 못배웠다는게 저런거구나 싶습니다.10. ..
'15.11.20 4:38 PM (59.18.xxx.121)네.소방법 위반이여요. 불 나면 대피할때 방해가 되어서 복도에 물런 두는건 안됩니다.
11. ;;;;;;;
'15.11.20 4:42 PM (123.142.xxx.138)관리실과 무관하게 소방법 위반으로 치우셔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에 안내문 붙어있는 곳 많은데 사시는 곳은 그런 안내가 없었나보네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니 댓글 보시고 바로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벌금도 있습니다.12. 네
'15.11.20 4:43 PM (211.36.xxx.29) - 삭제된댓글님네 전용부분이 아니니까요.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처럼 이용하는 패기란!!13. ...
'15.11.20 4:50 PM (37.221.xxx.119)이 사람 지난 번에 집앞에 박스 내놓았다는 사람 아닌가요?
이웃이 소방법 위반이라고 잔소리해서 짜증났다는 식으로 글 올렸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ㅉㅉ14. .....
'15.11.20 4:52 PM (218.236.xxx.244)복도는 원글님 소유의 공간이 아닙니다. 누가 훔쳐가도 거기 놔둔 원글님 잘못인거죠.
15. 헐....
'15.11.20 4:52 PM (175.209.xxx.160)이런 걸 몰라서 쓰레기 내놓는 집도 있더군요 ㅠ
16. 흠
'15.11.20 4:52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복도 및 계단 적치물 자진 철거 협조 안내
아파트 복도 및 계단 등에 자전거 등을 포함한 세대 소유의 물건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장독대, 소형 가재도구 등) 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물건을 공용 부분에 적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치물로 인하여 화재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발시 소방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에서 내어놓은 물건(적치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고,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계단 및 복도는 단순 이동 통로가 아닌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도피, 피난 비상통로임을 숙지 바랍니다.
◆ 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벌금 : 1차위반시-50만원, 2차위반시-100만원, 3차위반시-200만원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2항 및 제53조)17. ...
'15.11.20 4:53 PM (175.194.xxx.97) - 삭제된댓글소방법 위반이에요.
신고들어가면 벌금도 나올 걸요.18. 흠
'15.11.20 4:54 PM (110.47.xxx.57)[ 복도 및 계단 적치물 자진 철거 협조 안내 ]
아파트 복도 및 계단 등에 자전거 등을 포함한 세대 소유의 물건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장독대, 소형 가재도구 등) 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물건을 공용 부분에 적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치물로 인하여 화재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발시 소방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에서 내어놓은 물건(적치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고,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계단 및 복도는 단순 이동 통로가 아닌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도피, 피난 비상통로임을 숙지 바랍니다.
◆ 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벌금 : 1차위반시-50만원, 2차위반시-100만원, 3차위반시-200만원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2항 및 제53조)19. ..
'15.11.20 5:59 PM (222.238.xxx.91)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전거,유모차,쓰레기, 장독대, 택배박스 등등 모두 복도에 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뇌가 있다면 당연히 알아서 내놓지 말아야죠..
20. 치우라면
'15.11.20 6:07 PM (180.70.xxx.236)좀 치우세요. 치우기 싫어 글 올리신건지요?? 정말 짜증 그자체예요. 당장 치우세요
21. 혹시?
'15.11.20 6:16 PM (1.246.xxx.75) - 삭제된댓글제 앞집 아니세요??
엘3개 4집 쓰는? 복도 창가에 4단 책장, 유모자, 자전거...
3달 전 이사 왔을때 저희집 쪽에 책장 놔서 전 주인이 놓고 갔나...했더니 앞 집에서 두달 전쯤 댁 현관쪽으로 방향이동...관리실에서 그제 치우라고 전화 했다던데 책장만 들여놓으셨더군요. 집 현관 넓으실텐데 우모차, 자전거도 치우세요. 공동주택에선 법규 지키며 삽시다. 제발...22. 혹시?
'15.11.20 6:20 PM (1.246.xxx.75)제 앞집 아니세요??
엘3개 4집 쓰는? 복도 창가에 4단 책장, 유모자, 자전거...
3달 전 이사 왔을때 저희집 쪽에 책장 놔서 전 주인이 놓고 갔나...했더니 앞 집에서 두달 전쯤 댁 현관쪽으로 방향이동...관리실에서 그제 치우라고 전화 했다던데 책장만 들여놓으셨더군요. 집 현관 넓으실텐데 유모차, 자전거도 치우세요. 공동주택에선 법규 지키며 삽시다. 제발...
유모차, 자전거 계속 방치하시면 월요일에 사진찍어 구청 홈피 민원실에 민원 올리겠습니다.23. ㅋㅋㅋ
'15.11.20 6:54 PM (121.169.xxx.66)아 웟님 ㅋㅋㅋㅋㅋㅋㅋㅋ
24. ..
'15.11.20 7:10 PM (39.114.xxx.126)사실 저는 물건 내놓은집의 옆집입니다..
복도의 반을 탁 가로막고 있는 옆집 물건때문에
요즘 계속 집 대정리 하며 버릴거 버리고 새가구 들여오고 하고있는 우리집이 너무 불편하여
옆집에도 얘기해보고 관리실에도 얘기했지만
두달째 계속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놔두고있는 옆집의 물건때문에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리실에 얘기해도 소장님이 설렁설렁 옆집에 말한마디 하고 끝이구요
옆집은 불법으로 복도에 물건놔두고 저희집에 피해를 주면서도
저희집에 미안해하긴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물건좀 치워주라 하는 저희집에다 자기들이 인상씁니다25. 음
'15.11.20 7:31 PM (221.155.xxx.155) - 삭제된댓글처음부터 글을 그렇게 올리셔야 거기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지 님이 올린 원글은 제목부터가 딱 사람 혈압올리는 글이었네요.
댓글로 쓸 수 있는 내용을 글을 올릴 때는 왜 안 쓰고 그러시나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싶어 원글이 뭐라 답글다나 보러왔다가 낚시당한 느낌이네요.26. ..
'15.11.20 7:43 PM (39.114.xxx.126)낚시가 아니구요
관리실에서 짐 치우라 하는데도 앞에선 알았다고 해놓고 무시하며 계속 놔두는거 보고선..
저렇게 관리실 말 그냥 무시해도 되는것인지,
관리실에서도 저런행위에 대해 강제성있는 방안은 없는건지 주민의무 등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물은겁니다..
요즘 아주 저것땜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관리실 말도 그냥 무시하는거 보고 답답해서요27. 거지들인가
'15.11.20 8:12 PM (220.76.xxx.231)소방서에 사진찍어 신고하세요 진상들 정말 진상들입니다 우리도 계단내려가는곳에
재활용 쓰레기 줏어다 놓아요 오늘말했어요 저거 갔다버리라고
만약화재나면 윗층에서 내려오는사람 다치고 방해되잖아요 안버리면 관리실에 말할거예요28. 올린 내용과는 별개로
'15.11.20 8:21 PM (116.120.xxx.217)이렇게 글 올리는 것도 약간 낚시성 아닌가요?
댓글에 쓴 내용이랑 원글 내용이랑 입장이 완전 다른데 사람들이 글 많이 읽고 댓글 많이 달게 하려고 본문은 약간 비상식적인 사람인냥 쓰고 나중에 댓글에선 제가 반대입장인데요.. 이러는 글... 앞으로 글 올리실 땐 남들 떠보기식으로 안 올리시면 좋겠네요.29. 그러게요
'15.11.21 6:39 AM (110.35.xxx.173) - 삭제된댓글윗님 의견에 대공감입니다.
본문의 비상식성에 잘 안 다는 리플을 달고보니
실은 나는 피해자고 울옆집이 그렿다고 하는거,
막장반전의 여왕 임성한 작가를 연상시키는 테크닉이시네요.30. 낚시글...
'15.11.21 11:13 AM (14.51.xxx.98)이상하게 요새 이런 낚시글이 많네요
반대입장에서 올려놓고
나중에 댓글에 자긴 반대입장이니 자기 옹호해달라는 글
읽다보면 사기당한 듯 기분이 별로 입니다.
글은 진실되게 쫌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