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스프링 조회수 : 4,094
작성일 : 2015-11-18 18:28:42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686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 1 세우실 2015/11/18 677
501685 스페인이 자유여행에 어떤가요? 1월에 갈까 해서요. 2 지침 2015/11/18 1,558
501684 가계북 좋은가요?? ........ 2015/11/18 882
501683 밑에 스피닝 운동 1 화이트스카이.. 2015/11/18 1,501
501682 예비 초등생 책상 추천 좀 해주세요 2 Gracef.. 2015/11/18 1,506
501681 파자마파티를 가장한 술판 14 nnnnn 2015/11/18 3,943
501680 신경치료 끝내고 술 들이키고있어요 2 맥주사랑 2015/11/18 2,072
501679 4살아이가 태권도랑 수영 가르쳐 달라네요 11 ?? 2015/11/18 2,113
501678 몸의 뒤쪽과 옆근육 키우는 운동? 1 ㅇㅇ 2015/11/18 1,820
501677 옷 어디서 사입냐는 질문~ 9 ㅎㅎ 2015/11/18 3,675
501676 코스트코에서 구입후 후회되는것 리플달아 보아요. 47 .. 2015/11/18 24,277
501675 82쿡님들중에서 메이크업 배워보신적 있는분 있으세요..??? 3 .. 2015/11/18 1,332
501674 금방 먹을 김치는 어디에 보관하나요? 2 모모 2015/11/18 868
501673 강황 부작용있으신분들 커큐민으로 드셔보세요 . 1 ㅅㅅㅅ 2015/11/18 4,823
501672 임신부 닭발 먹어도 될까요? 6 내게 2015/11/18 2,669
501671 항상 약속을 깨는 친구 의도가 뭔가요? 12 1234 2015/11/18 8,811
501670 이 팝송 좀 찾아주세요 3 알고싶어요 2015/11/18 797
501669 제주 제2공항 관련 의혹 기사가 있군요 2 시사인 2015/11/18 1,688
501668 더치커피 원액에 저지방 우유랑 올리고당 넣어서 먹는거 살찌나요 .. 2 퓨어코튼 2015/11/18 1,647
501667 회사 업무 센스 아카데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오피스 2015/11/18 942
501666 수학과 영어만 잘하는데 좋은대학 갈수있을까요? 12 2015/11/18 3,518
501665 사설기관에서 심리상담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7 내면의 치유.. 2015/11/18 1,638
501664 세숼호58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과 만나게 되시기.. 10 bluebe.. 2015/11/18 571
501663 예비 고1이 수2와 미적분1을 같이 해도 될까요? 6 .. 2015/11/18 2,023
501662 고속터미널 쪽 저렴하고 좋은 피부과 없나요? …. 2015/11/18 939